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53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
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아연(기소), 좌수환(공판)
판결선고
2025.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및 같은 구 D건물, 2층에 있는 'E'의 실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2. 12. 31.부터 2024. 8. 31.까지 주방요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위 'E'에서 2023. 3. 28.부터 2024. 3. 10.까지 주방요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23. 3. 28.부터 2024. 3. 10.까지 주방요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4. 내지 2023. 7. 임금 합계 996,960원 및 위 'C'에서 2023. 8. 12.부터 2024. 11. 30.까지 주방요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11.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2. 12. 31.부터 2024. 8. 31.까지 주방요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722,156원 및 2022. 10. 4.부터 2024. 10. 31.까지 주방요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696,9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년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23. 3. 28.부터 2024. 3. 10.까지 주방요리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2023. 3. 28.부터 2023. 7. 31.까지 매월 임금정기지급일 익월 15일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시간급 7,936원~9,12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및 진정서
거래내역조회서,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