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고합5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