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50
판결선고
2017. 10. 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1981년 겨울경부터 2016. 5.경까지 경남 하동군 E(F에서 G로 이사, 새주소 H)에서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인 I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J(여, 현재 53세)는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1994. 3. 1.경 피해자의 남편 K 및 피해자의 모친 L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농장에 데려온 후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사료 주기, 분뇨 처리 등 농장일 및 밭일을 시켰다.
상습준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온 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1994. 3. 1.경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8시간 이상의 농장일 및 밭일을 하게 하고, 1994년 3월 임금에 해당하는 263,65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약 22년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장에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임금 합계 195,11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의 사용자들로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4. 3. 1.경부터 2016. 5.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6.경부터 2016. 5. 15.경까지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합계 60,010,7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횡령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받은 것을 기회로 하동군청 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4.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전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422,5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경남 하동군 E 밤나무가 있는 노상에서 근로자인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상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발로 배를 밟음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오전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돼지우리를 막는 쇠파이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림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피해자가 발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이후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림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강서구 M, 106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지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림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마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왼쪽 종아리를 수회 꼬집음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이 사건 농장 축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가 가스레인지로 빨래를 삶으며 제때 불을 끄지 않아 빨래가 다 타버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이 사건 농장 창고 안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불상의 소형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이 사건 농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무게 150kg 상당의 톱밥 포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빗자루를 들고 위 톱밥 포대 놓을 자리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작업자가 지게차 발에 달린 톱밥포대 밑에서 작업을 할 경우 톱밥 포대가 떨어져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으므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발에 낀 톱밥 포대를 감싸고 있는 나일론 끈을 단단히 묶는 등 톱밥포대를 떨어지지 않게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톱밥포대를 감싸고 있는 나일론 끈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나일론 끈이 떨어지며 톱밥 포대가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J의 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하동군 E마을 축사일대 수사), 수사보고(신체감정 결과 등 보고),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내역 자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사회보장급여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사회보장급여 내역 등 확인 보고), 하동군 E 마을 일대 주민진술청취 결과보고
기초생계 및 장애인급여 입금 현황, 장애진단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진단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장애인연금 급여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상담내역, 급여관리현황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해부위 사진, 축사현장 사진, 대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상습준사기의 점), 최저임금 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장애인 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 형법 제30조(장애인급여 목적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구 장애인 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상습준사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장애인 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 형법 제30조(장애인급여 목적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장애인급여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법위반죄와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2년 6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제1범죄 : 상습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제2범죄 : 최저임금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제3, 4, 5범죄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제6범죄 : 횡령죄<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각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1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8년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제1범죄 : 상습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제3범죄 : 최저임금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제4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제5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제6범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6월 ~ 8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를 가로챘다. 특히 피고인 B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마저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착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가족처럼 생각하여 함께 생활하였을 뿐이라면서 자신들의 잘못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최초에는 오갈 데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사로 피해자와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횡령한 사회보장 급여 상당액인 40,422,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5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경남 하동군 E 밤나무가 있는 노상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상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발로 배를 밟음으로써 장애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오전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돼지우리를 막는 쇠파이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림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피해자가 발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이후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림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이 사건 농장 축사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가스레인지로 빨래를 삶으며 제때 불을 끄지 않아 빨래가 다 타버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되던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 7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각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조 제1항 참조),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8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과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모두 장애인 복지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어 2015. 12. 23. 시행된 것이므로, 이들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의 사용자들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4. 3. 1.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2012년 6월 임금 1,112,94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월 임금을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 합계 60,010,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장의 사용자들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4. 3. 1.경부터 2016. 5. 15.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의 퇴직금 6,373,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1. 피고인들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광호(재판장) 조지희 김웅재
각주1) 범죄일람표 1
각주2) 범죄일람표 2
각주3) 범죄일람표 3
각주4) 판시 횡령죄와 장애인급여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횡령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참고한다. 이하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