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34
판결선고
2019. 1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8. 5.부터 2014. 12. 4.까지 및 2015. 8. 7.부터 2017.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7. 3. 7.부터 2017. 4. 5.까지의 임금 1,742,000원,2012. 8. 5.부터 2014. 12. 4.까지의 퇴직금 3,924,610원 및 2015. 8. 7.부터 2017. 4. 5.까지의 퇴직금 2,998,350원 합계 8,664,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7.부터 2017.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정인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