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526
판결선고
2025.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년도에는 8,720원, 2022년도에는 9,160원, 2023년도에는 9,620원, 2024년도에는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12. 최저임금 2,065,506원(기본급 1,960,866원 및 연장근로수당 104,640원)에 미달하는 임금 1,606,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021. 12.경부터 2024.8.경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사직서, 체불금품내역,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세부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부터 2024. 8. 30.까지 포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2021. 12. 임금 차액분 459,006원 등 체불임금 13,747,935원 및 퇴직금 6,580,340원, 합계 20,328,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D이 2025. 9. 30. 이 법원 재판장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재판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