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612,2017
판결선고
2019. 1. 16.
범죄사실
[2015고단861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부터 2015. 7. 5.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3,483,7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C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6,081,5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895]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 김해시 E 대 981.1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당시 사귀던 F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50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1. 10. 28. 지인 G를 채무자로 하여 H조합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 H조합로 한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 김해시 I아파트 상가 J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년간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 등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위 피해자에게 "이자도 밀리지 않았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M 등으로부터 사채 89,453,7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H조합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2. 1. 12. H조합로부터 변제독촉과 함께 경매 등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2012. 2. 16. 재차 H조합로부터 2012. 2. 17.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2. 3. 6. 중도금 명목으로 75,000,000원, 2012. 3. 16. 잔금 명목으로 1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666,000원, 2016. 4. 7.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O 의 임금 1,000,000원, 2016. 5. 12.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950,000원, 같은 근로자 Q의 임금 95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769]
피고인은 부산 북구 R 소재 'S', 부산 영도구 T빌라 소재 'U식당', 부산 북구 B 소재 'V'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S에서 2015. 11. 18.부터 2015. 12.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2015. 1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3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 12,6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U식당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부터 2016.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X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2일간 1일 4시간 26분 내지 12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5.부터 2016. 3. 23.까지 사이에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위 X에게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합계 6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X(Y생, 17세)을 2016. 2. 9.부터 2016.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총 16일간 1시간 30분 내지 4시간까지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X(Y생, 17세)에게 2016. 2. 12.부터 2016. 3. 18.까지 총 5일간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야간 근로를 시켰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X에게 2016. 2. 5.부터 2016. 3. 24.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000원을 지급하였다.
[2016고단8628]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북구 B건물 3층 건물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Z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AA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식당에 어패류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식당 직원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패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부터 2015. 8.경까지 공급받은 어패류 중 합계 25,931,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4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 부산시 영도구 AC건물 AD호, 매매대금 : 일십사억 원정(1,400,000,000),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 AE, 매도인 성명 : AF"이라고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동구 AG에 있는 A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1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체불내역서
[2016고단189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개명 전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이행각서사본
[2016고단6198]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N, P, O, Q 의 각 진술서
[2016고단7769]
피고인의 법정진술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AO의 각 진술서
[2016고단8628]
증인 AB, AP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거래명세서 15부
[2017고단2942]
증인 AF, AQ, AR의 각 법정진술
AF,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미부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69조(18세 미만자 연장 근로시간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2항(18세 미만자 야간, 휴일 근로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금품을 청산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액수도 다액인 점,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 사문서위조 등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8628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경 부산 북구 B건물 3층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식당에서, 2015. 7. 21.경부터 위 식당 건물 3층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Z의 명의를 빌려 'AS'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AB으로부터 25,931,000원 상당의 어패류 공급 대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C 식당 3층에 있는 'AS'의 사업자명의를 Z의 딸인 AT 명의의 'AU'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자명의에 따라 카드가맹점등록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Z이 2014. 2. 13.부터, Z의 아들인 AV이 2015. 7. 21.부터, 다시 Z이 2016. 3. 24.부터 각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를 대표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는 별도로 2015. 7. 1.경 Z의 명의로 'AS'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7. 21.경 위 'AS'을 'AW'으로 변경하는 상호변경신고를 하였다.
AB은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C에 어패류를 공급하였는데, 2015. 8. 초순경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5,931,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B은 2015. 9. 18.경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6492)을 제기하였고, 위 소장은 2015. 11. 12.경에 주식회사 C에 송달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5. 12. 15. AB 승소<1>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AB은 2015. 11. 17.경 주식회사 C를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신청(부산지방법원 2015카단8682)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2.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 22. 주식회사 C에 송달되었다.
피고인이 위 소장은 송달받은 후 위 가압류결정일인 2015. 12. 2. Z 명의의 'AS'을 AT 명의의 'AU'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자명의에 따라 카드가맹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책임재산을 이루는 모든 재산이 그 객체가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AB의 채권이 금전채권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산은 책임재산을 이루는 주식회사 C의 모든 재산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AB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은닉하였다는 '피고인의 재산'은 주식회사 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주식회사 C가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 주식회사 C의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AB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Z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던 사업을 AT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영훈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은 기각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