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18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2024고단221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고, 피해자 J은 부산 수영구K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진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I 영업장에 대한 리모델링 설비배관공사를 의뢰하며, 2021. 9.까지 준공하면 공사비1980만 원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공사비가 없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0.경부터 2021. 9.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위 영업장에 대한 설비배관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6. 15:00경 위 I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제1항 기재 공사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내가 I 건물 1, 2층 중도금을 치를 건데 내 앞으로 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몇 억이 있는데 1억이 부족하다. 그것만 빌려주면 바로 중도금을 주고 등기이전을 받으면 은행에 2십몇억 대출을 받아 3~4일 안에 공사비 1980만 원 및 빌린 돈 1억 원 까지 합쳐 한꺼번에 1억 198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까지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다른 공사비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6. 18:0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정56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2층 M호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며'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0.부터 2023.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N, 2023. 5. 23.부터 2023.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O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42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2층, M호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18,956,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21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내용
『2024고정5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5고단1425』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체불액수가 커서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기죄,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사기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하지만 사기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04고단385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2층 M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23.부터 2024. 5. 31.까지 홀 서빙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3. 23.부터 2024. 4. 22.까지 임금 2,900,000원, 2024. 4. 23.부터 2024. 5. 22.까지 임금 2,900,000원, 2024. 5. 23.부터 2024. 5. 31.까지 임금 900,000원, 2023. 3. 20.부터 2024. 5. 25.까지 조리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2. 26.부터 2024. 3. 25.까지 임금2,470,000원, 2024. 3. 26.부터 2024. 4. 25.까지 임금 3,600,000원, 2024. 4. 26.부터 2024. 5. 25.까지 임금 3,600,000원 등 위 근로자들 2명에 대한 합계 16,37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46,9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7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2층 M호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한식 육류 요리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5.부터 2024. 7. 31.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3월 임금 잔액 3,793,100원, 2024.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매월 임금 4,500,000원 등 합계 21,793,1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42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2층, M호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3.부터 2024. 10. 2.까지 조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9월 임금 2,3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F, G)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