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2680, 2025고단1761(병합), 1937(병합), 290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희, 최인성, 박민경, 하용만(기소), 박민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윤(국선)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2024고단268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3. 6. 19.경부터 2023. 7. 14.경까지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17,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6,407,02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761(병합)』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퇴직 후 금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부터 2024. 10. 9.까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타일시공 업무 등을 담당한 E의 임금 2024년 10월 임금 623,322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1. 15.부터 2024.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7,036,5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1. 위 사업장 소속 공사현장에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937(병합)』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0.부터 2024. 7. 15.까지 현장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24. 6. 및 2024. 7.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50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507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0.부터 2024. 7. 16.까지 현장관리담당으로 근무한 F에 대하여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2024. 6.329,135원, 2024. 7. 55,872원 이상 합계 385,007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994,1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20.부터 2024. 6. 13.까지 현장관리담당으로 근무한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1.부터 2024.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및 사무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102,9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904(병합)』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 인테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6.경부터 2023. 9. 3.경까지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 8. 임금 2,43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 명의 임금 합계 3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K, L, M, N, O, P, Q, E, R, S, T, U, V, W, X, Y, Z, AA, AB, H, AC, F, G, J,AD, AE, A,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임금내역, 각 근무내역, 각 임금입금내역, 각 특약사항, 각 카카오톡대화내역캡처,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항,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0명 넘는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원 남짓 임금 등을 체불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