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4390, 5218(병합), 5398(병합), 2025고단887(병합), 1254
(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인성, 김하영, 최근영, 박민경(기소), 조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J에 있는 ㈜A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4고단4390』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와 같이 2023. 12. 4.부터 2024. 5. 10.까지 사이에 위 ㈜AK이 진행하는 양산시 AL 신축공사 등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AM의 2024년 5월 임금 1,747,4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527,936원, 연말정산환급금 1,513,330원 합계 3,788,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4. 위 사업장에서 AM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AM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21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와 같이 2024. 1. 2.부터 2024. 6. 19.까지 의정부시 AN에 있는 위 사업장 소속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O의 2024년 2~5월 임금 각 5,750,000원, 2024년 6월 임금 2,530,000원 합계 25,53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87』
근로기준법위반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7. 위 사업장 소속으로 사천시 AP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재직 중인 AQ의 2024년 5월 임금 4,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501,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익월 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7.부터 2024. 6. 2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산시 AR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S의2024년 5월 임금 3,600,000원, 2024년 6월 임금 2,520,000원, 연차수당 200,490원 합계 6,320,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8, 9, 13, 16, 17, 24,25, 26, 28 기재와 같이 2013. 3. 9.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7,155,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8 기재와 같이 2023. 3. 1.부터 2024. 8.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산시 AR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T의 퇴직금 8,440,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부터 2024. 8. 27.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광양시 AU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AV의 퇴직연금 부족분 6,062,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 13,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연금 부족분 합계 35,761,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5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11. 8.부터 2024. 8. 30.까지 경남 통영시 AW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X의2024년 5월 임금 4,258,270원, 6월 임금 4,258,270원, 7월 임금 4,260,160원, 8월 임금 5,160,38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118,390원 합계 20,055,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377,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1. 8.부터 2024. 8.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X의 퇴직금 7,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627,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39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AY, B, 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D, B, C, AM의 각 고소장
G, D, B, E, F, C, AM의 각 진정서
D의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원급 구성내역 산출근거,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연차수당 정산내역, 각 퇴직금지급계좌 잔액 관련자료, 급여입금내역, 각 퇴직연금 적립내역, 대지급금 지급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월급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개인별 금품체불내역, 각 연차수당 정산내역, 퇴직연금계좌 불입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가입내역,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조회서, 권고사직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연차수당 명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 연차휴가신청서, 녹음파일, 고용보험 가입이력
수사보고[피해자 대지급금(체당금) 수령 사실 확인]
『2024고단521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AZ,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K, BA, J, AO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연차수당 정산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이체내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조회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피보험자 이력조회)
『2025고단887』
피고인의 법정진술
Q, V, AZ, W, BB,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C, AY, AS, BD, BE, BF, AF, AQ, AD, AE, P, AB, AC, BG, BH, AA, BI, Z, Y, AH, AV의 진술서
Q, V, W, BC, AS, BD, BE, AG, AF, AQ, AE, AD, P, AB, AC, BG, BH, AA, BI, Z, P, Y, AH, X, AV, AT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월급 구성내역 산출근거, 각 연차수당 정산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역, 인사발령공고, 급여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예금거래내역확인서, 퇴직연금계좌 인출 관련자료, 연차수당 명세서, 평균임금및 퇴직금 산정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급여이체내역, 임금지급내역, 퇴직연금계좌 지급내역, 국민연금가입자증명, 사직서, 연차휴가신청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권고사직서, 퇴직권고, 경력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5고단1254』
피고인의 법정진술
BJ, BK, AX,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X의 고소장
BJ, BK, AI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연차수당 명세서, 각 연차수당 정산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연금계좌 인출 관련자료, 계좌거래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7조 제3항(퇴직금 및 퇴직연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총 18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218,362,618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J에 있는 ㈜A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4고단439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부터 2024. 6. 9.까지 사이에 위 ㈜AK이 진행하는 양산시 AL 신축공사 등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B의 2024년 5월 임금 5,450,000원, 2024년 6월 임금 1,635,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917,200원 합계 13,00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AK 소속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56,170,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부터 2024. 6. 9.까지 사이에 위 ㈜AK이 진행하는 양산시 AL 신축공사 등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B의 퇴직금72,141,203원 중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42,720,392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29,420,81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1. 10. 25.부터 2024. 6.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8,200,788원 중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합계 91,006,192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합계 67,194,59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21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부터 2024. 7. 23.까지 강원 양양군 BL에 있는 위 사업장 소속 공사현장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년 5월 임금 4,334,000원, 2024년 6월 임금 4,334,000원, 2024년 7월 임금 3,215,550원 및 연차수당 2,172,280원 등 합계 14,055,830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24. 6. 19.부터 2024. 7. 23.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55,7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 5,256,0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 합계 16,209,5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39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M건물, BN호에 있는 B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재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2022. 12. 5.부터 2024. 6. 30.까지 위 AK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4년 5월 임금 3,167,000원, 6월 임금 3,167,000원, 연차휴가미수용수당 2,222,300원 합계 8,556,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재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2022. 12. 5.부터 2024. 6. 30.까지 위 AK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2,861,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87』
근로기준법위반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7. 위 사업장 소속으로 사천시 AP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재직 중인 M의 2024년 5월 임금 5,83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3,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555,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익월 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8.부터 2024. 8.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산시 AR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공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2024년 5월 임금 4,536,650원, 2024년 6월 임금 4,536,650원, 2024년 7월 임금 4,541,600원, 2024년 8월 임금 5,310,840원, 연차수당 2,621,500원 합계 21,547,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7, 10, 11, 12, 14, 15, 18 내지 23, 27 기재와 같이 2017. 3.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274,194,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8.부터 2024. 8.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산시 AR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공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5,937,4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3, 5, 11, 19, 21 기재와 같이 2023. 3. 2.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33,225,2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광양시 AU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반장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연금 부족분 5,026,6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4,6, 7, 10, 14, 15, 18, 20, 23,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연금 부족분 합계98,327,0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5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6. 1.부터 2024. 6. 30.까지 경남 통영시 AW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I의 2024년 5월 임금 2,053,770원, 6월 임금 2,182,45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323,710원 합계 5,55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6. 1.부터 2024.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I의 퇴직금 4,127,4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학식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