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23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2022. 3. 1., 2022. 9. 1., 2023. 9. 1. 총 4회에 걸쳐 위 사업장에서 2010. 3. 8.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 중인 D과 임금 액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명시한 서면을 D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2014년, 2015년, 2011년),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24. 3. 31.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1,327,360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40,672원, 2021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76,608원 등 합계 3,244,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3. 3.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2023. 2. 25.자 연장근로수당 192,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3,602,0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D이 2025. 8.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