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589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3) 목록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2011.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그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은 공원관리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수로원 또는 준설원 등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다(이하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 공원관리원인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공원관리원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전 명칭 :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 피고를 비롯한 경기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는 2002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래 그 후부터는 종전 임금협정 중 변경 합의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종전 임금협정을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또는 임·단협 합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원고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고, 또한 매월 근속가산금을,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는바, 위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 (4) 경기도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임·단협 합의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 공원관리원들의 경우에는 명칭만 다를 뿐 환경미화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환경미화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피고가 수원시청노동조합과 사이에 2005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06년, 2007년, 2008년에 체결한 각 임금협약과 행정자치부가 제정하여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 편성 기준 '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 편성 기준 '과 '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통칭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임금이 산정·지급되고 있는바, 원고 공원관리원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위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과 각 년도별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고, 또한 매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이하 '급량비'라고 한다), 위험수당 내지 위생수당을,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는바, 위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 (5) 수원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 기재와 같고, 위 각 행정자치부 지침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 (6) 행정자치부 지침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