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3. 선고 2019나2031526 판결

2020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본소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21.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I. 기초사실 및 사안의 경과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양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1일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하한선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10년도 1차 노사합의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0. 1. 9. 다음과 같은 노사합의(이하 '2010년도 1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2)

피고는 이에 대비하여 2010. 6.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사합의(2010. 7. 1. 시행, 이하 '2010년도 2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1. 1. 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새로운 노사합의(2011. 1. 1. 시행, 이하 '2011년도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운송수입금을 일부 조정하고 시간급을 4,320원으로 하는 외에는 2010년도 2차 노사합의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4)

피고는 2011. 12.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2년도 임금협정(2012. 1. 1. 시행)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2012. 12.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새로이 2013년도 임금협정(2013. 1. 1. 시행)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송수입금을 조정하고 201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을 제외하면 2012년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2013년 임금협정 중 별첨1 월 급여 산정표는 다음과 같다(이하 '2010년도 2차 노사합의'부터 '2013년도 임금협정'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노사합의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근무일수, 피고의 월 급여 등

2010. 7. 1.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2 임금차액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노사합의와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은 별지2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마.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