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2004292 판결

2020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A, E, I, K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 표의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본소 인정금액’ 중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그중 ‘기타 수당’의 ‘기타 수당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8. 17.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란 기재 돈 가운데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표의 원고(반소피고) 및 연월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원고(반소피고) B, C, D, F, H, J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 표의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본소 인정금액’ 중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그중 ‘기타 수당’의 ‘기타 수당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8. 17.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란 기재 돈 가운데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표의 원고(반소피고) 및 연월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원고(반소피고) G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 표의 ‘본소 인정금액’ 중 해당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원고(반소피고) L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 표의 ‘본소 청구금액’ 중 해당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해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반소피고)들, 본소로 인해 생긴 부분의 나머지 45% 및 반소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군포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1일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만 피고에게 납입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2000년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1)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00. 1.경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피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0. 11. 13.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임금협정서에는 [별지8]과 같은 ‘근무일수별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1>

<2>

다.

2006년도 단체협약

피고는 2006. 4.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시 별도의 임금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2006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노사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2011. 2.경까지 새로운 단체협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3>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2010년도 취업규칙의 변경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피고가 소재한 군포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2)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7시간 20분으로 유지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정급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할 사납금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경부터 사납금의 인상폭을 줄이거나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교섭을 이어갔다.

3)

피고는 군포시 지역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할 무렵인 2010. 7.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2. 15. 이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마.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2. 14. 소정근로시간을 1일 2.5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임금협정서에는 [별지9]와 같은 ‘2011년도 근무일수별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바.

2016년도 단체협약 및 2019년도 임금협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3. 31. 단체협약, 2019. 1. 16.<4>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2.5시간으로 유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

2010년도 취업규칙이 변경되고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된 이후 2019년경까지,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고정급 외에 임금협정 등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한 다음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아.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