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 주식회사의 협력업 체이고,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가 변경될 때마다 피고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2020.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처분문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2021. 12. 3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위반 여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항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통보한 “경영상의 이유”에 관하여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예고통보 역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위반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제6항에서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담당업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 제6항은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여 미리 분쟁을 방지하거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피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열거한 조항들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배제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조항들까지도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이 사건 근로계약 2.2항에서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에 있어서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6항에 따라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준용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여부와 그 효력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해고예고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인 “경영상의 이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당시 58세의 고령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660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 원고를 포함하여 총 4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고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가 “정규직”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 2.1항에서 ’피고가 정규직으로서 입사일은 2020. 4. 1.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4.1항과 4.2항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이상 매월 4,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가 정규직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를 정규직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 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 상당액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민법 제660조 제3항 적용에 따른 임금청구 가능 여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4.1항에 따라 갱신된 연봉계약기간은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이고, 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이 2021. 12. 29.이므로 당기가 만료되는 2022. 3. 31. 이후 1기(1期)인 1년이 경과한 2023. 3. 31.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피고가 2023. 3.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민법 제660조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같은 조 제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계속적 채권관계가 갑자기 종료하는 데서 오는 불측의 불이익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참조).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에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4.1항과 4.2항의 취지는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되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로 매월 4,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월 단위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하므로 1기는 1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예고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 임금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2021. 12.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4,2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4,2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 11.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3,73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등 참조), 원고도 해고예고수당이 일부 미지급되었다고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재판장) 장태영 신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