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203524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W 주식회사는 별지 4-1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청구 및 인용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 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4. 6. 2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X는 별지 5-1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청구 및 인용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 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4. 6. 2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만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각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하나의 청구 내에서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청구’로 인정된다. ① 위 각 청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유효인지에 따라 선택적이며, 양립 불가능하다. ②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 여부에 따라 미지급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아예 달라진다(미지급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때 더 많으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일 때 더 많다). ③ 하나의 청구 내에서 공격방법이 달라진다면 각 항목별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때’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일 때’ 중 그 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만 추린 표를 다시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판단이 번잡하고 당사자 의사에도 맞지 않는다. ④ 일부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때 청구금액이 더 크고, 다른 일부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일 때 청구금액이 더 크다. 하나의 청구 내에서 공격방법이 달라진다면 각 원고별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때’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일 때’ 중 그 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만 추린 표를 다시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위 ③과 같이 판단이 번잡하고 당사자 의사에도 맞지 않는다.]

2.

항소취지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들은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 사용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임금 지급 방식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정액 사납금제’는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택시 회사와의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을 택시 회사에 납입하고(이러한 납입금을 ‘사납금’이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자신이 가지되(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피고들로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

최저임금법 개정과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들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피고들과 각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 합의 피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각 회사별 노동조합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들과 그 각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OO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들의 2017년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1)

피고 W

2)

피고 X

마.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이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W의 경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5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피고 X의 경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되어야 한다.<1> 원고들에게, 피고 W는 ‘1일 5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 X는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각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월 129.1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에 미달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 A, B, E, H, K, M, N, P, Q, R, S, U, V은 재직기간 중 피고들로부터 중간정산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 및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하였다(위 원고들 중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 원고들’이라 한다). 그 퇴직금지급(산출명세) 신청서와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계쟁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대표적으로 원고 A의 것을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26,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퇴직금 수령 당시 피고들과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

판단

1)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금(산출명세)신청서와 영수증에 서명하지 않았고(갑 제2, 3호증), 달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항 기재 원고들이 자필로 서명한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와 영수증에 이 사건 계쟁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제소합의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계쟁 문구는 피고들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 및 영수증 양식에 부동문자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 사건 계쟁 문구로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나)

이 사건 계쟁 문구는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 및 영수증 양식’에 삽입되어 있고 그 직전 문구는 “위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여 산정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므로, 그 문언 및 체계적 위치를 고려하면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의 계산상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제한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약관 제안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부합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부제소합의 의사 해석에 관한 법리[부제소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에도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효로 보아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의 주장과 관련지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쟁 문구로 체결된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1)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그에 부수하여 체결된 부제소합의에 관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합의’ 및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에 부수하여 체결한 부제소합의 역시 모두 위 법리에 따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2)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수령하는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에 미달한다’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사정을, 이 사건 계쟁 문구의 합의 당시 원피고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정도와, 직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 W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피고 W의 2016년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갑 제4호증 제5면). 2017년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갑 제4호증 제20면). 2017년도 임금협정은 2016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일 근로시간을 40분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151,225원(갑 제4호증 제29면. 고정 임금 총액 1,244,605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93,380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46.39시간<2>으로 나눈 금액은 7,864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 이는 2017년,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보다 높다. 이는 피고 W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 중 기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타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기타수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나) 피고 X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피고 X의 2017년도 임금협정은 2015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감축하였다.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표’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122,000원(갑 제5호증 제45면. 고정 임금 총액 1,229,762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107,762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55시간<3>으로 나눈 금액은 8,686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 이는 2017년,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보다 상당히 높다. 이 역시 피고 X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

근무여건의 변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 각 임금협정을 체결한 기간에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나 있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2013. 10.경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요금도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변경되어 상승하였다(갑 제12호증 제29면).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7. 4. 13. 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2016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은 7.2%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은 21.1%가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종전 64%에서 67%로 상향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을 제1호증). 사단법인 Y이 발간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더라도 2014년에는 2010년과 비교하여 월 주행거리가 416.17km에서 404.5km로 11.67km 감소하였으나 영업거리는 251.08km에서 2.5km만 감소하였고, 1일 운송수입금은 283,687원에서 320,6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영업km당 수입 또한 1,130원에서 1,290원으로 증가하였다(갑 제23호증 제81면). 서울특별시가 발간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에 의하더라도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하여 운행거리가 41.6km 감소하였으나 영업거리는 14.9km만 감소하였고, 일평균 운송수입금은 22,055원, km당 운송수입금은 144원 각 증가하였다(갑 12호증 제82면).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2013. 10. 24.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였다(을 제17호증). 이에 따라 피고 X는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25,000원 인상하되 임금 기본급도 100,000원 인상하였다(갑 제5호증 제2면). 피고 X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급은 10,000원 인상하였다(갑 제5호증 제17면). 피고 W도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은 유지하면서 기본급은 10,000원 인상하였다(갑 4호증 제2면). 서울특별시에서는 2010년 무렵부터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다가, 2015년경 무렵부터는 그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라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특히 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도 향상되었다(을 제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러한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은 늘어났으나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운행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변경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중앙임금협정 및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Z조합’과 ‘AA 서울지역본부’ 간 체결되는 ‘중앙임금협정’과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체결되었다(갑 제17호증의 3). 서울특별시는 2013. 10.경 서울특별시 소재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중앙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3. 10. 24.에는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관리비 및 통신비, 차고지 밖 교대근무 허용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을 제17호증). 그 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소재 255개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 임금협정서를 각 제출받았고, 2014. 5.경에는 Z조합 이사장에게 ‘서울특별시는 제출받은 각 임금협정서의 세부내용을 확인, 분석 및 검증하고 있다. 임금협정서 분석을 위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실제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을 제18호증). 서울특별시는 또한 2016. 10. 7. Z조합 이사장, AB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에게 ‘협상이 진행 중인 2016년도 법인택시 임금교섭(중앙 임금교섭)을 준수하여 개별사업장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을 제19호증).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되자, 서울특별시는 2017. 6. 27. 택시회사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 등에게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을 벗어난 개별사업장의 입금협정 체결과 사납금 인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을 제23호증). 이처럼 서울특별시는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앙임금협정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중앙임금협정 중 기준 운송수입금 인상을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을 제20, 22호증). 피고들 노사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은 이처럼 중앙임금협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 노사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전제로 하는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가)

관련 규정

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갑 제2 내지 6호증).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9. 1. 1. 이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킨다.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피고들과 각 그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별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내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를 정리하면 아래 각 표와 같다(값을 도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1)

피고 W

(2)

피고 X

※

위 각 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원고들은 2017. 4.부터의 임금을 구한다. 그에 따라 기간은 2017. 4. 1.부터 산정한다. 원고들 중 피고 W에서 가장 늦게 퇴사한 원고 O의 퇴사일은 2021. 3. 31.이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기간은 2017. 4. 1.부터 2021. 3. 31.까지 중 일부 또는 전부이다.

○

2018. 12. 31.까지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을 적용한 피고 W 근무 원고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46.39시간[= {5.666667시간(1일 5시간 40분을 소수로 환산) × 26일(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만근일) × 11개월(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개수) + 5.666667시간(1일 5시간 40분을 소수로 환산) × 24일(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의 만근일) × 1개월(2월 한 달)}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적용한 피고 X 근무 원고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만근일) × 11개월(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개수) +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의 만근일) × 1개월(2월 한 달)} / 12개월]이다.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29.17시간[= {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6일(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만근일) × 11개월(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개수) + 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4일(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의 만근일) × 1개월(2월 한 달)} / 12개월]이다.

○

2019. 1. 1. 이후의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152.08시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30시간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 5시간) × 365일 / 7일 / 12]이다. - 2020. 1. 1.부터는 202.78시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40시간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 6.666667(6시간 40분을 소수로 환산)} × 365일 / 7일 / 12]이다.

라)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 4-2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및 별지 5-2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

31.까지는 152.08시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30시간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 5시간) × 365일 / 7일 / 12]이다. - 2020. 1. 1.부터는 202.78시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40시간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 6.666667(6시간 40분을 소수로 환산)} × 365일 / 7일 / 12]이다.

라)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 4-2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및 별지 5-2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근로일수’ 란 기재와 같다(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까지)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 × 근로일수 / 만근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별지 4-2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및 별지 5-2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최저임금’ 란 기재와 같다.

마)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1)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 원고들이 청구기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보조금, 근속수당, 상여금, 장려수당, 기타수당, 승무수당은 별지 4-2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및 별지 5-2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각 해당 월 비교대상 임금은 위 각 금액들을 합한 같은 별지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 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기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임금협정이 기타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조건이나 지급률을 전혀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수당은 사납금을 인상하면서 신설된 것이므로, 사납금 인상에 대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타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나)

판단 기타수당은 피고들의 각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신설되었다. 피고 W는 2017년도 임금협정 제1조에서 “임금은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52,000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고, 제17조에서 “기타수당은 월 52,000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갑 제4호증 제17, 20면). 피고 X는 2017년도 임금협정 제1조에서 “임금은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26,000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고, 제17조에서 “기타수당은 월 26,000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갑 제5호증 제33, 41면). 원고들은 2017. 8.분 급여부터 만근한 경우 기타수당으로 52,000원(피고 W 소속 원고들) 또는 26,000원(피고 X 소속 원고들)을, 만근하지 않은 경우 위 각 돈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다(갑 제2 3, 6호증 중 ‘개인별 월 임금대장’ 부분). 이처럼 기타수당은 임금협정에 근거를 두고 매월 1회 지급되었다. 실제 근무일수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기타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원고들의 각 월별 최저임금에서 해당 월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을 공제하면, 별지 4-2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및 별지 5-2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최저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다.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원고별 합산액은 별지 4-1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및 별지 5-1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소결론 피고 W는 별지 4-1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X는 별지 5-1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 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 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 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에게 2019. 12.까지 지급된 승무수당에 관한 피고들의 임금협정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피고 W의 2016년도 임금협정, 2017년도 임금협정(갑 제4호증 제9, 24면), 피고 X의 2015년도 임금협정, 2017년도 임금협정(갑 제5호증 제25, 41면)].

(2)

원고들에게 2020. 1. 이후 지급된 승무수당에 관한 피고들의 임금협정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피고들의 2020년도 임금협정(을 제27호증 제10면, 갑 제7호증 제9 내지 10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에는 차량 승무와 교육 참여가 있는데 승무수당은 그 중 ‘차량 승무’ 또는 ‘16일 이상 실 승무’를 요건으로 하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승무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승무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교육 수강’은 승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업무이거나 승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하여 존재한다. 즉, 넓게 보아 승무에 부수되는 업무이다.

(2)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피고들의 각 임금협정의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는 매월 지급되는 승무수당 금액이 산출근거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제13, 29면, 갑 제5호증 제29, 45면, 갑 제7호증 제14면).

(3)

피고들은 2020년도 각 임금협정에서부터는 승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월 최소 승무일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승무수당 지급을 위한 월 최소 승무일수를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승무일수에 비례한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 W는 원고 P이 14일 승무한 2020. 2. 승무수당으로 336,057원(= 24,004.12원<4> × 14일)을 지급하였다. 위 원고가 16일 미만으로 승무한 2020. 3.부터 2020. 6.까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 제29면). 피고 X도 택시운전근로자 AC에게, AC가 13일만 승무한 2020. 3. 승무수당으로 313,672원(= 24,128.65원<5> × 13일)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들은 각 2020년도 임금협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매월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소결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식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기타수당, 근속수당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부분[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액된 기본급(주휴수당 제외)과 근속수당, 기타수당, 승무수당]을 기초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그에서 기지급 분을 공제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6> <7>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원고들의 위 3)항 기재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기타수당’, ‘근속수당’, ‘최저임금 미지급액’, ‘통상시급’,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별지 4-3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및 별지 5-3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별지의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고, 원고별 합산액은 별지 4-1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및 별지 5-1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란 기재 금액과 같다.

5)

소결론 피고 W는 별지 4-1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X는 별지 5-1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청구 요지 및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재직일수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중간정산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 B는 2018. 12. 28. 실제로 퇴사하면서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2019. 1. 16. 재입사하였으므로,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일인 2019. 1. 16.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중간정산 원고들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가)

관련 법령의 개정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2005. 1.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만 한다)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 2011. 7. 25. 퇴직급여법이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재난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사유를 열거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중간정산 원고들이 작성한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에는 위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구하는 구체적인 신청이유(주택구입 등)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제26, 28호증).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데도(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피고들은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신청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소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변론 전체의 취지). 달리 위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중간정산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중간정산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 B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가)

인정 사실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출명세)신청서에는 원고 B가 아래와 같이 피고 W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과 쟁점 원고 B와 피고 W는, 원고 B가 2017. 10. 25. 퇴사한 후 2017. 12. 1. 재입사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B가 2018. 12. 28. 다시 퇴사하고 2019. 1. 16. 재입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툰다. 즉, 원고 B는 실제로는 계속 근로하였으나 형식적으로만 퇴사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 W는 원고 B가 실제로도 2018. 12. 28. 다시 퇴사하고 2019. 1. 16. 재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 B는 2017. 12. 1. 자 재입사에 대하여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 제13, 14면). 그러나 2019. 1. 16. 자 재입사에 관하여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갑 제2호증 제7 내지 18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피고 W(갑 제2, 3호증)가 원고 B의 2019. 1. 16.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은 그 퇴사와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고 W가 주장하는 원고 B의 퇴사일(2018. 12. 28.)과 재입사일(2019. 1. 16.) 사이의 기간은 20일에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의 근로조건이 퇴사일(2018. 12. 28.) 이전과 재입사일(2019. 1. 16.) 이후에 변동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 B에 대하여 ‘2018. 12. 28. 퇴사하고 2019. 1. 16. 재입사하였다’는 서류상 처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 근로하였다고 판단한다. 원고 B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7. 12. 1.부터 2020. 2. 19.까지이다.

4)

미지급 퇴직금의 산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금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그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5)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원고들의 위 4)항 기재 ‘계속근로기간 일수’, ‘기지급 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는 모두 별지 4-4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및 별지 5-4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에 따라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은 같은 별지의 ‘퇴직금 미지급액’ 기재 금액과 같고, 이 금액은 곧 별지 4-1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 및 별지 5-1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퇴직금 미지급액’ 란 기재 금액과도 같다.

6)

소결론 피고 W는 별지 4-1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X는 별지 5-1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의무 피고 W 주식회사는 별지 4-1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청구 및 인용 합계액’ 란 기재 각 돈(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각 원고별로 더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 란 기재 각 날짜(각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2024. 6. 28.(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X는 별지 5-1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인용 표’의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원고별 ‘청구 및 인용 합계액’ 란 기재 각 돈(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각 원고별로 더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 란 기재 각 날짜(각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024. 6. 28.(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종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