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4누5093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4. 29.부터 1987. 11. 30.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 7.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2. 8. 8. 원고에게 2022년 진폐고시임금 129,257원 55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 109,739,650원<1>(= 129,257원 55전 × 849일)을 지급한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차례에 걸쳐(2022. 8. 31.과 2023. 8. 9.)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이하 ‘평균임금 증감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해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진폐장해 진단일까지 증감한 278,624원 59전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한 다음, ② 그와 같이 정정된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2022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 232,664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197,531,730원<2>(= 232,664원 × 849일)으로 다시 산정하고, ③ 원고에게 차액인 87,792,080원(= 197,531,730원 – 109,739,65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8.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인 278,624원 59전을 기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인 232,664원을 기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을 278,624원 59전으로 하여 산정한 진폐재해위로금과 기지급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11.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은 구 진폐예방법(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7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을 진폐근로자의 생전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과 동일하다. 그런데 2007년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었으므로,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고 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⑵ ‘진폐예방법(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8. 8. 시행된 것, 이하 ‘2023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도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결정에 관해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됨을 법률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전제가 되는 평균임금 증감조항까지 적용할 수 없어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따른 진폐고시임금 적용)를 낳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함께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9.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폐장해등급 결정일(2022. 1. 7.) 또는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청구일(2023. 8. 1.) 당시 시행 중이던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관해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2023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결정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2023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을 소급적용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기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였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도 같은 이유로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적용되어야 할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법령

가)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법령은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나)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을 받은 2022. 1. 7.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산재보험법상 급여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참조), 진폐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 중이던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3년 진폐예방법은 부칙(제19613호, 2023. 8. 8.)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일 당시 시행 중인 2023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23년 진폐예방법 부칙은 단순히 그 시행일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2023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개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이 사건 조항, 평균임금 증감조항을 적용할 법률상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종전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23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을 그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관해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2007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장해위로금의 산정에 장해보상일시금이 기준이 됨을 정하였는데,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2007년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면서 그 산정방식을 위와 같이 규정하여 2007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기준 산정방식을 변경하였다. 2007년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에 적용되는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정한 ‘산재보험법 별표 2’와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적용되는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정한 ‘2010년 진폐예방법 별표 2’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의 결정에는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3 제1항에서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에서 진폐장해연금은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한편 앞서 인정한 것처럼 같은 날 개정된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2007년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였다<4>.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제5조 제2호에서 ‘산재보험법에서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등 참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지급액을 제5조 제2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때 평균임금 증감조항을 적용하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의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을 제5조 제2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이라는 같은 조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⑵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에 관하여 제5조 제2호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제36조 제3항 내지 제8항에서 보험급여 지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액의 결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제36조 제3항, 제4항은 ‘평균임금 증감’을, 제5항은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제6항은 진폐 등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제7항, 제8항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임금액의 구체적인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최대한 보장함과 더불어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재해근로자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의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을 제5조 제2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은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함께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고[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을 산정할 때’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급여 등의 적정성, 통일성,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점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는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⑶ 원고 역시 자신의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평균임금 증감조항이 적용됨을 당연한 전제로 삼으면서 다만 이 사건 조항의 적용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애초 2022년 진폐고시임금(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129,257원 55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지급하였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을 진폐장해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평균임금 증감조항) 278,624원 59전으로, 다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사건 조항) 232,664원으로 정정하여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비록 재해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평균임금 증감조항의 규정취지와 재해근로자 간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한적이나마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규정취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고의 주장처럼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증감조항은 적용하되 이 사건 조항은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도무지 찾기 어렵다(이 사건 조항은 최고 보상기준뿐만 아니라 최저 보상기준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균임금 증감조항은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항은 그와 함께 적용할 수 없다’고 임의로 구분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⑷ 2023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데<5>, ① 2007년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의 기준이 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에 위 각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②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과 동시에 신설된 산재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는 경우 위 각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인 점, ③ 2023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개정에 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2023. 2.)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관해 2010년 진폐예방법이 인용하지 않은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이 사건 조항도 함께 적용해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개정취지는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결정에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적용 조항을 법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가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증감조항과 함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정당하지 않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최항석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