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쪽 8행부터 3쪽 8행까지, 3쪽 10행부터 4쪽 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하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제25조 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 ·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 진단 후 분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거나 최초 진단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이 최초 진단 전 분진업무 종사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재요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한 금액'(이하 '최초 진단일 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생활하는 경제적 기초로서 그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한다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는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 당시 실제로 지급받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등 참조).
한편 장례비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유족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의 경우에도 위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인은 1974. 11. 7.부터 1984. 4. 12.까지 F탄광에서 선산부로, 1984. 4.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G탄광에서 채선부로 근무하는 등 약 9년 6개월 동안 분진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1984. 5. 4.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으로 나타나 1984. 6.경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
고인은 그 후 1984. 7. 9.부터 1989. 11. 1.까지 G탄광의 갱내 또는 갱외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장비를 정비하며 시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수리공으로 5년 3개월 이상 더 근무하면서 석탄분진과 용접 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고인은 진폐가 악화되어 2001. 10.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장해등급이 제5급 또는 제3급으로 상향되었고, 2007. 9. 4.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4B), 합병증 pt(늑막비후),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나타나 2008. 2. 18.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 고인은 재요양을 받던 중 2021. 4. 19.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은 후 2021. 12. 21. 사망하였다.
고인이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 ·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및 최초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최초 진단 이후 고인이 추가적으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인은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최초 진단일 기준액(최초 진단일인 1984. 5. 4. 당시의 평균임금 7,624.79원을 재요양 진단일인 2007. 9. 4.까지 증감한 금액)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G탄광 퇴직일인 1989. 11. 1. 당시의 평균임금 16,499.06원을 위 2007. 9. 4.까지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고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 등도 위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최초 진단일 기준액으로 유족급여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이봉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