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118,2016
판결선고
2016. 12. 22.
범죄사실
『2015고정211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 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210원, 2015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만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1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 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210원, 2015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4.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및 2015. 5.부터 2015.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만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11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감단근로 적용제외 승인서, 감단근로 적용제외 신청서, 감단근로 적용제외 불승인통보 1. 근로계약서(D), 근로계약서
『2016고정11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변호인 및 피고인은, E과 D이 모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최저임금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C 관리사무소의 전 대표자가 2007년에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2명의 근로자(이하 '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함)에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2007. 3. 30. "대상 근로자들은 경비업무 외에 주간에 매일 반복적으로 주차정산업무(주차비징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받은 사실, ② 그 후 위 전 대표자가 주차요원을 채용함으로써 대상 근로자들의 업무에서 주차정산업무를 제외한 뒤 재차 위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2007. 6. 4.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 ③ 위 주차요원이 2008년경(늦어도 2010. 말경)에 퇴직함에 따라 대상 근로자들이 다시 주차정산업무를 하게 되었고, D과 E이 그 근무기간(D은 2012. 10.부터 2015. 6.까지, E은 2009. 12.부터 2014. 6.까지) 동안 전임 대상 근로자들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주차정산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2007년 이후 D과 E의 퇴직시까지 사이에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 주장의 다른 사정(위 주차정산업무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만 지속되었고, 실질적으로 3~4면의 주차공간에 대한 관리업무에 불과하여 강도가 낮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D과 E은 범죄사실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2014. 3.에서야 C 관리사무소 대표자가 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적용 제외 승인 전후의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승인 사실 내지 승인이 명시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만을 알고서 이들이 소위 감단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7.부터 2014. 6. 30.까지 C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8,399,130원 및 퇴직금 5,593,250원, 2012. 10. 6.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687,297원 및 퇴직금 2,264,7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