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47
판결선고
2019. 9.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도 시간당 최저시급이 7,530원인데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 G, H, I, J, K, L, M, N 9인에 대하여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근로자 F, M에 대하여 각 시급 6,616원<1>, 근로자 G, H, I에 대하여 각 시급 7,192원, 근로자 L, J, K, N에 대하여 각 시급 7,479원을 지급하여, 위 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 각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중 각 '체불임금'란 기재 임금 총 27,793,935원, 각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총 46,219,180원, 근로자 F, G, H, I, J, K, L, M, N 9인에 대하여 각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최저임금 차액분 총 1,576,564<2>원 이상 합계 75,589,679원(= 총퇴직금 46,219,180원+ 총체불임금 27,793,935원 + 총 최저임금 차액분 1,576,5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임금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체불한 근로자 수, 체불금품 등 액수가 총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최저임금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을 비롯한 퇴직근로자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최저임금 차액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금품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하여 같은 일람표 중 각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와 같은 각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3시간으로 보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2호에서는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점, ③ 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④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⑤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⑥ 2019. 1. 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이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개정 시행령 적용대상도 아닌 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구 최저임금법 및 동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하여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할 경우, 위 시간수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내용의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0시간[= 40시간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인바, 위 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여 보면 2017년까지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지급시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시급을 초과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2018년의 경우 유죄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지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점이 일부 인정될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보아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요지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 중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10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각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 관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유죄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최저임금법위반죄 또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연미
별지
각주1) 월 기본급÷소정근로시간 173.80시간(원 미만 버림), 이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시급산정 방식도 같다.
각주2) 근로자 F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476,142원= (1,308,714원 - 1,1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3) 근로자 G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176,142원= (1,308,714원 - 41,2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4) 근로자 H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176,142원= (1,308,714원 - 1,2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5) 근로자 I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176,142원= (1,308,714원 - 1,2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6) 근로자 J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26,142원= (1,308,714원 - 1,30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7) 근로자 K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26,142원= (1,308,714원 - 1,30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8) 근로자 L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26,142원= (1,308,714원 - 1,30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9) 근로자 M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476,142원= (1,308,714원 - 1,1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10) 근로자 N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17,428원= (1,308,714원 - 1,300,000원)×근무기간 2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