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고단20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