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6, 10, 22, 23, 26,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7, 9, 21,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5, 6, 10, 13, 15, 16, 19, 21, 22, 25, 28, 37, 39 기재 각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이 수십 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오랫동안 비교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지만 경영사정의 악화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체불임금 등 일부를 회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44건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당심에서 합의된 부분의 피해금액은 3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상계합의,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또는 전부 회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특히 이들 가운데 해당 근로자의 전체 피해금액이 변제된 근로자들만도 11건에 달한다(미합의이나 전액 변제된 부분의 피해 금액은 2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즉, 피고인은 총 1,148,645,919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받은 근로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1,016,931,510원이고, 일부 변제한 금액까지 재차 공제하면 잔존 피해금액은 107,296,285원으로 계산된다. 피고인은 전체 공소제기된 피해금액 가운데 약 90% 이상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해당 피해 근로자에게 변제한 것이다. 위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 변제가 된 액수는 모두 제외하였으므로, 체당금이 지급된 내역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피해금액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피해금액이 1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당심 단계에서의 잔존 피해금액 또한 여전히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주식회사 E을 경영하면서 그 성과를 토대로 위와 같은 피해변제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공학박사로서 3D 프린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 개발에 과도한 투자를 하여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의 가벼운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잔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