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09
판결선고
2023.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1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적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21.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면서 2017. 4.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한 시간급 6,011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부터 2017. 12.까지 근로자 F에게 매월 25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79,774원씩 9개월간 합계 717,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7.부터 2021. 6.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5. 임금 2,897,8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9,756,5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13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합계 182,65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21. 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차액 2,893,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13 내지 38번 기재<1>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차액 합계 230,424,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 F, O, 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G,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각 위임장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체불임금내역서, 각 개인별임금 체불 내역 및 퇴직금 계산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시간 및 급여명세서, 휴가신청서 및 퇴직금 계산내역서, 각 퇴직금 계산내역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각 원천징수영수증, 휴가신청서, 퇴직원, 각 거래내역,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각 퇴직금 산정서 및 급여자료, 급여 관련 자료, 퇴직금 산정자료, 각 급여 및 퇴직금 내역, 각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자료, 각 급여 자료, 퇴직금 자료, 퇴직금 계산내역서, 급여명세서, 연봉근로계약서
근로자 F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금액 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미지급임금 등이 지급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위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급여가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를 체당금 지급 및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 변제를 통해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5,721,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차액 6,184,8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의사표시 철회)
판사 최선상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퇴직금 ‘31,246,284’를 ‘47,894,000’으로, 퇴직금잔액 ‘14,598,568’을 ‘31,246,284’로, 임금 등 합계와 퇴직금잔액 합계 ‘14,598,568’을 ‘31,246,284’로 각 고치고, 순번 10번의 퇴직연금지급액 ‘28,289,206’을 ‘29,519,506’으로, 퇴직금 잔액 ‘32,706,639’를 ‘31,476,339’로, 임금 등 합계와 퇴직금잔액 합계 ‘32,706,639’를 ‘31,476,339’로 각 고치며, 합계란의 퇴직금 ‘928,149,736‘을 ’944,797,452‘로, 퇴직연금지급액 ’706,957,722‘를 ’708,188,022‘로, 퇴직금잔액 ’221,192,014‘를 ’236,609,430‘으로, 임금 등 합계와 퇴직금잔액 합계 ’409,566,395‘를 ’424,983,811‘로 각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