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나679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같은 표 해당 ‘합계(원)’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4.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I, M, N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I, M, N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위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노사합의 내지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근무형태, 사납금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년 임금협정’으로 적는다). 』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바.”를 “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6, 12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 중 “(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한다)”를 “(이하 각각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가. 당사자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 대표와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에서 1일 4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37~43, 54~59호증, 을 1~4, 13, 14, 18, 19호증의 기재, 항소심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1 2018년도 임금협정은 전년도인 2017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사납금도 전년도 임금협정의 내용과 동일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23다237460 판결 참조). 2 특정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연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연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그런데 2018년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2017년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여도 아래 표와 같이 모두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므로, 2018년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3><4> (나)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ᄀ) 택시운송업계에서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필요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고(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 즉 소정근로시간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근로시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서울시가 2012년 말부터 모든 법인택시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간주 근로시간제를 악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55~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주행속도 엔진 회전수, GPS 위치정보, 요금 등의 정보가 기록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차고지 밖 도로에서 일하는 원고들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택시운수업의 특성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설치만으로 즉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간주 근로시간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ᄂ)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증액되는 경우 사납금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U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V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2006년~2019년)하였는데, 위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나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량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즉, 서울시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서울시의 행정지도 내지 권고 하에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8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당시 피고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ᄃ)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1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와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라고 한다)를 통하여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서울지역 택시요금 인상,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앱택시 활성화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5>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택시 승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일 대당 운송수입금, km당 운송수입금,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모두 증가하였고 W 등과 같은 앱택시 활성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 방식이 순항식에서 대기식으로 변화하였으며 1일 대당 영업거리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차율이 증가하였고, 1일 대당 운행시간이 감소한 사실이 드러난다. 즉, 2016년에는 택시의 운행 효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영업환경의 변화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당시 종전과 비교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나아가 용역보고서(제13면)에 따르면, 택시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대당 2.4명 정도의 운전자가 필요하나 2016년 기준 서울의 법인택시 1대당 운전자 수는 약 1.68명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심각한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고, 서울시 택시운전근로자들 과반수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으로, 평균 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즉 택시 운행 효율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택시업계의 업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도 실제 운행시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이 모두 포함되는데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을 달성한 후에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 자의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인 점, 임금협정상 1일 배차시간을 오전과 오후 각 8시간으로 하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의 운행시간에 큰 변동이 없었을지라도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근무여건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ᄅ) 기타의 사정 1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고 피고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사납금 인상은 제한되었다.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는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만 세금, 공적보험료 등을 부과받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 측에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고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가운데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반드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 추구라는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원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6>가 신설되었고, 위 법 조항의 제정 이유가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잠탈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막기 위하여 위 법조가 신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행일을 서울시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바(특히 서울시의 경우 위 법 개정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나 지난 이후인 2021. 1. 1.이다), 이를 위 법 개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거나 무효로 본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결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간급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위 법리에 따라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3)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기본급, 성실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숙달보조금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야간근로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2016년, 2018년, 2020년 임금협정서의 제3조에 따르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일괄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요청에 따라 1일 2교대가 아닌 1인 1차제, 격일제, 파트타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오후(야간)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야간근로한다는 점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 기준시간’을 정한 후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온 점, 3 원고들은 오후(야간)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각 월별 최저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일수, 만근일수, 주휴일수가 별지4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표의 ‘최저시급’, ‘소정근로시간’. ‘근로일수’, ‘만근일수’, ‘주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이 원고별로 같은 표 해당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별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7> 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1 승무수당에 관하여 2018년 임금협정에는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20년 임금협정에는 16일 이상 실 승무하고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을 상회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그러나 원고들의 개인별 월 임금대장에 따르면 원고들이 매월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일할 지급받았고,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20년 1월 이후에도 실제로 16일 이상 근무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일할 지급받은 점, 3 이에 비추어 피고는 개별 근로자마다 승무수당에 대하여 일일이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수당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통상시급(‘수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그 금액과 실제 지급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이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8> <9> 원고들이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월별로 오후 근로일수와 같은 기간 적용되는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 통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같은 기간 원고들에게 각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 원고별로 별지5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산정표의 해당 ‘오후 근로일수’, ‘야간 근로시간’, ‘통상임금 항목’, ‘기지급 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원고별로 같은 표 해당 ‘미지급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야간근로수당이 초과운송수입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이상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은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고 월급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에 대한 판단으로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인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2 피고는 원고들이 오후(야간)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야간근로한다는 점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 기준시간’을 정한 후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 별개의 임금으로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O, C, G, X, B, E, D<10>, M, K<11>, H, L, N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위 원고들은 원고별로 아래 표 해당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미지급액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 해당 ‘중간정산’란 기재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그 금액은 같은 표 해당 ‘지급액(원)’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거나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위 각 중간정산에 의하여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이와 전제를 달리한 기간에 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주장하고, 이는 정당하게 산정될 금액보다 과다함이 그 자체로 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간정산 이후의 초과운송수입금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D<12>, A, K<13>, F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 운송 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나)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1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내지 택시요금미터에 표시된 금액 전부를 납입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2 개인별 임금대장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입금한 월 수입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원고들은 개인별 임금대장에 기재된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한 사납금을 공제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이 위 원고들이 계산한 초과운송수입금보다 더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4 그러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계산한 초과운송수입금만큼은 피고에게 입금되었던 금액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의 60%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퇴직금에 관한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가지급한 것인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가지급금이 변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60%는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고,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의 40%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이고, 퇴직금을 선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의 성질은 임금이고, 원고는 월 수입액을 피고에게 납입한 뒤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초과운송수입금을 고정급과 함께 지급받아 왔던 점에 비추어 위 초과운송수입금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피고는 원고 D, A, K, F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금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원고 D, A, K, F의 입사일과 퇴사일,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중 원고 D는 2018. 2. 2.부터 2019. 2.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 K은 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별지6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표 중 해당 ‘계속근로기간’의 ‘일수’란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이 같은 표 해당 ’실지급임금합계‘,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같은 표 원고별 ‘기지급액’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에서 본 계산식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8년 임금협정에는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한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4대6(노 40% : 사 60%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임금협정에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액(제세공과금, 부가세, 퇴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제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 온 사실이 드러날 뿐이고, 위 사실만으로는 이와 다른 피고 주장의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인 같은 표 해당 ‘합계액(원)’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해당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I, N, M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 I, M, N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권기만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