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6572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기재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2024. 6. 13.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원고 B은 퇴사 후 재입사)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 25. 체결하여 2014. 2. 1.부터 시행된 노사합의(이하 ‘2014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포함하여 수년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 오다가, 2016. 3. 7. 노사합의(이하 ‘2016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16년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8. 1. 29.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고,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는 2020. 2. 19. 임금협정(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앞서 본 일련의 2014년 노사합의, 2016년 노사합의, 2018년 임금협정, 2020년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2020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피고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 따른 원고들의 기본적인 근무형태, 사납금 등은 아래와 같다. <1> 아.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비교대상임금 등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2><3><4><5><6><7><8> 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표와 같이 위 정당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인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30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위 정당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인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기재 표와 같이 원고들이 재직한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재산정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인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재산정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서울시에서 시행된 후 약 7년 내지 9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하거나 사실상 거의 대등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다.

4)

택시호출서비스가 보편화되고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순항식 근무(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도로를 순항하는 근무형태)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증가하였으며, 연료공급량 변경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사납금은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

5)

설령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노사간에 약정된 만근일수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주휴일수를 별도로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출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한편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 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9>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 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로,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예측 가능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오히려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수준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불합리하여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10> 참조).

나)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다)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20, 26,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 부분

(1)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할 때의 비교대상 임금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연도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바로 전의 단축되기 전의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단축된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1><12>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서울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2009. 7. 1.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각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 2015년까지 시간당 고정급이 5,760원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2016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자 2016년 노사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까지 수년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배차시간에서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근무일인 6일로 단순히 나눈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보다는, 노사의 합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없애거나 줄이고, 시급을 높이거나 상여금을 기본수당으로 전환하는 등 임금제도 개편에 먼저 나선 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잠탈 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3)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단축되기 전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단축된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2015. 8. 5.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고시되었는데, 피고가 2016. 3. 7. 체결한 2016년 노사합의(갑 제11호증)에는 ‘2016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 월 16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고정급이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형태나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오로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만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 노사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제1심판결은 이 사건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단축되기 전의 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은 이미 해당 연도에 정해진 최저임금액을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은 2017. 8. 4.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결정·고시되었는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16.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은 6,927원으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비교대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2018. 1. 1.부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피고는 2018. 1. 29.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야간근로수당의 1일 야간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2016년 105,248원에서 2018년 58,162원으로 감축하고, 그 감축 상당액인 44,000원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인 성실근로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2016년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던 최저임금 보존금 100,000원을 삭제하고,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인 상여금 110,000원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2016년의 최저시급은 6,030원이고, 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6년의 최저시급에서 약 24.9%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노사합의 및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급은 680,050원으로 동일하고, 전체 임금은 1,189,498원에서 1,204,212원으로 14,714원 인상되었으나, 비교대상임금은 984,250원에서 1,146,050원으로 16.4%가 인상되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듯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2014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이 사건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단축되기 전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단축된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은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5)

피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정급을 인상하여야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은 택시운전근로자의 반대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고정급과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 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6)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다가 2020년 임금협정에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증가시키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가 신설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자, 이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근무일인 6일로 단순히 나눈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강행법규 잠탈 의도 판단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7)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고정급 인상율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율(최저임금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상당씩 계속 상승하였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인상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8)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9)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13> 위 조항은 서울시에서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10)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에 이루어진 2017년 중앙임금협정에 관한 2017. 3. 14.자 G조합의 회의자료에는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문제(1년 미만 근로자) 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중앙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를 비롯한 택시 회사들은 그 기회에 정액사납금제를 고수하는 한편, 최저 시급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하여 고정급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G조합은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각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6시간, 그리고 5시간 30분으로 순차 단축하였고, 서울시는 이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행정지도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피고를 비롯한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는 데에 서울시의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서울시가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제시하여 피고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중앙임금협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요청한 것뿐이고, 이 역시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하회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이 낮아지거나 전혀 상승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최소한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가 사납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택시요금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들이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운송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015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그 다음 해인 2016년 소정근로시간을 이보다 더 짧은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고, 2017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그 다음 해인 2018년 소정근로시간을 이보다 더 짧은 5시간으로 단축하였으므로, 피고는 중앙임금협정을 따르지도 않았다.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만 한다)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여객자동차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상, 노사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단축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거나, 근로자들이 사납금의 인상을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축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14>은 이른바 전액관리제가 현실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납금제와 장시간 근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납금제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노사의 자율과 이익의 합치를 중시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극복하고자 한 잘못된 관행을 자칫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곧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사납금제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구조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택시운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성격에

사건 특례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14>은 이른바 전액관리제가 현실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납금제와 장시간 근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납금제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노사의 자율과 이익의 합치를 중시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극복하고자 한 잘못된 관행을 자칫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곧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사납금제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구조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택시운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성격에 비추어 그에 관한 탈법행위의 효력은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14)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사납금 인상 억제라고 하는 원고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만약 위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게 되면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15)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택시운송수입금전액 관리제시행요령<15> 제2조 내지 5조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액관리제 관련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완전한 전액관리제 또는 변형된 사납금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되어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반하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효력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전액관리제에 반하여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정액사납금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16>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합헌으로 해석되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부분

(1)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부터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까지 2교대 원칙, 순항식 근무, 만근일, 정액사납금제, 배차시간 등이 대체로 동일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시급은 급격히 인상되었음에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비교대상 임금은 거의 변경이 없고, 사납금은 로체, 소나타NF를 기준으로 2013년 오전 100,000원/ 오후 114,000원에서, 2014년 주간 123,000원/ 야간 141,000원, 2018년 주간 126,000원/ 야간 149,500원으로 오히려 인상되었다.

(3)

서울시가 2017. 4. 13. 발행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2인 1차제로 운행되는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2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1일 10.77시간[= 21.55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04,845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145원) ÷ 2], 2016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6,90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 ÷ 2]을 근무한 셈인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를 정도로 실제 근무시간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이 사건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근무하여서는 사납금을 채우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4)

사전에 설정된 사납금에 사용자인 피고의 이익이 이미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은 사실상 전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택시운전근로자에게는 사납금 충족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실현을 위한 장시간 초과근로의 유인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정액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는 운송수입금이 증가한다거나 대기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배차시간 동안 최대한 운행을 하여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고자 하게 된다.

(5)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시간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서울시의 2017. 4.경 보도자료(을 제3호증)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 택시의 2013년 대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의 1대당 일평균 영업거리가 감소하고 운송수입금이 증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 등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서울시 법인택시의 주요 운행지표의 변화가 실제 운행시간 단축으로 이어졌다는 자료는 없다.<17>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 이후 2018년까지는 서울시 택시요금 체계가 별다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던 기간 동안 택시요금 체계의 변화 때문에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18> 달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만한 실질적인 영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의 경우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도 2016년 노사합의에서 1일 사납금을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9. 2. 16. 기본요금 3,800원(2km 기준, 종전 3,000원)에 이후 거리 132m당 100원(종전 142m당 100원) 또는 시간 31초당 100원(종전 35초당 100원)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으나, 택시요금 인상이 곧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의 상황이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인과관계도 없다.

(6)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이 2015.경 보급되면서 그 무렵부터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막연히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그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의 보급으로 인한 대기·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였던 일 소정 근로시간을 2013년 택시요금 인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된 직후에 이 사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5시간 30분, 이 사건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5시간으로 각 감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약 7년 만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10분 단축하고도, 불과 약 2년 만에 다시 30분 추가로 단축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급격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객관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그 밖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에도 피고는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을 통해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빈차시간, 주행시간 및 시동이 꺼진 시간)을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실제 운행시간의 변화가 있었다면, 간접적인 환경변화에 기초한 막연한 주장 대신 그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임에도, 전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실제 운행시간의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2)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적용되던 2014년 노사합의에 의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가)

관련규정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4항,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나)

월별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계산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는 입금협약 등을 통하여 2월을 제외한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11개월)의 경우에는 173.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60시간(28일까지인 경우) 또는 166.66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72.21시간 또는 172.77시간[= (173.33시간 × 11개월 + 160시간 또는 166.66시간) ÷ 12개월]이 된다.

(3)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9>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 및 2021년에 201.17시간[= 위 172.21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2020년에는 201.81시간[= 위 172.77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9.04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6일 ÷ 7일 ÷ 12)]이다.

다)

최저임금의 계산

(1)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 위와 같은 방법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산정하기도 한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5. 기재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각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 172.21시간, 2019. 1. 1.부터 201.17시간(2019년 및 2021년) 또는 201.81시간(2020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 외의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다만, 원고들은 한 달의 만근일인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가 아니고 휴일 근로인 것으로 보이는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이 아니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도 마찬가지이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실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4)

한편, 피고는 주휴일수를 별도로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 이후의 월 법정 최저임금은 월 근무일수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한 결과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은 별지 5. 기재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20><21><22> 2)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기본급, 성실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2)

한편, 피고는 야간근로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2018년 임금협정 및 2020년 임금협정에서 통상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된 야간근로시간에 곱하여 산정한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 약정된 야간근로시간 2시간 × 0.5)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 중 가산임금(50%) 부분만을 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오후(야간)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야간근로한다는 점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 기준시간’을 정한 후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여 온 점, 3 원고들은 야간(오후)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성실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은 별지 5. 기재 원고별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3)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 5. 기재 원고별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4)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우, 기본급,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피고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온 점, 2 근속수당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급, 근속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2018년 임금협정은 승무수당은 실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개인별 월 임금대장에 따르면 피고는 2020. 2.까지 매월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일할 지급한 점, 2 2020년 임금협정에는 월 20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월 기준금을 납입한 때에는 승무일수만큼, 월 기준금에 미달한 때에는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1일 5시간 30분 이상인 날의 개수만큼 승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3 실제 개인별 월 임금대장에 따르면 피고는 2020. 3. 이후 월 기준금을 납입한 때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일할 지급하였으나, 월 20일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월 기준금에 미달한 경우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1일 5시간 30분 이상인 날의 개수만큼 승무수당을 지급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실적으로 볼 수 있는 월 기준금을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에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2.까지의 승무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2020. 3.부터의 승무수당은 실적에 해당하는 월 기준금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계산

1)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각 액수가 별지

6.

기재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통상임금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경우 2018. 3. 1.부터 1일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 6. 기재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부분’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에 따른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기준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실제 산식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반영된 통

와 같다.

2)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에 따른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기준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실제 산식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반영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그 결과는 별지 6. 기재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23><24> 5.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나.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8년 임금협정은 타코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020년 임금협정도 택시운전근로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피고는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고 택시운전근로자가 입금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개인별 월 임금대장(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업적금이나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이 없고, 2 그 외에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계산

1)

앞서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

6.

기재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평균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왔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별지 7. 기재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일자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그 결과는 별지 7. 기재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평균임금항목’ 중 ‘평균임금’, ‘퇴직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6.

결론

가.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액은 아래 표 합계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해당 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별지 4. 기재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합계액’란 각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4. 기재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기준일’란 각 기재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25>.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다.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제1, 2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명재권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