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돈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30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의도지점 등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인도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연장근로제한 위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부터 2020. 3. 21.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로 하여금 1주 간에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1주 간에 14시간의 연장근무(1주간 총 54시간 근무)를 하게 하였다.
연차 유급휴가 미부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위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 D가 2018. 3. 7.경부터 2019. 3. 6.경까지 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음에도 D에게 1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2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년 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인 8,350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5,837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영업신고증, 표준근로계약서, 급여통장지급내역, 대화메시지, 사직서 등,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0조,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제60조 제1항, 제4항(연차 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의도지점 등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인도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전액지급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연장근무수당 753,5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5,061,74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기본급 1,741,571원과 연장근무수당 761,938원 등 합계 2,503,509원의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3. 10.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1,135,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차미사용수당 총 4,953,680원 및 2018년 11월 기본급 785,271원, 연장근무수당 343,55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임금 총 40,951,740원, 합계 45,905,42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988,33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정한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의 진정(고소) 취하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