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97
판결선고
2025.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15.경 위 사업장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11.부터 2024.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74,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5.부터 2024. 3.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 2024. 3. 11.부터 2024.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 2024. 4. 1.부터 2024.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의 90%(수습기간)인 8,874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B, C의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계좌입금내역, 퇴사정산서, 근무스케쥴, 각 프리랜서계약서, 각 임금 계약서
카카오톡 메신저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과 관련하여 교육비 공제 및 사전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에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B,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용기술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비는 회당 10만 원 또는 30만 원으로 정하되, 교육비를 매월 급여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교육신청 및 공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비 명목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하는 내용의 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 B, C에게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정식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자 F, B,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전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계약서 교부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프리랜서 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작성한 후, 단지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를 들어 F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그 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B, C는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5.부터 2024. 3.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589,861원, 2024. 4. 1.부터 2024.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322,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