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정년퇴직하였다.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1년도 임금협정서에는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해당 월의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해당 월에 10만원 이상의 회사 부담 과징금의 처분을 받거나 차량운행정지처분 및 불성실영업행위로 2회 이상 경고 등을 지적받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하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23일 이상 138,850원, 24일 이상 161,991원, 25일 이상 185,133원을 지급한다'(제21조)라고 되어 있고, 2013년도 및 2015년도 임금협정서에도 종전 지급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 따라 상여금으로 근무일수 25일 이상 130,396원(2015년도 136,396원), 26일 이상 180,628원(2015년도 186,62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받았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난 후 퇴직할 때까지 2015년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80,628원 또는 186,628원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시급)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 19, 23, 24, 25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그 성격상 피고가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인바, 매월 급여에서 위 상여금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그 차액으로서 합계 9,558,880원(2013년 2,726,280원 + 2014년 1,479,120원 + 2015년 2,407,080원 + 2016년 2,94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 근무일수 등 일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그 상여금은 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1> 또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1년도,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제4조 제1항), 월 근무일수는 26일(2월의 경우 24일 내지 25일)을 만근으로 한다(제5조)'고 되어 있고, 2015년도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36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제4조 제1항)'라고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매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해당년도 최저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 이상의 임금(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상여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15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7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2015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원고 외에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피고와 사이에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만 2015년 임금협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이중표 이은명
각주1) 예를 들어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일직·숙직수당 등이 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