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0가합1026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6%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 4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중간정산일, 최종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존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만 한다)에서도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2013년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임금협정의 내용은 2013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만 기재한다. 그중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바.

피고는 2012년경 이후부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가운데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사.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