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0가합10356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8.부터 2023. 6. 1.까지는 연 6%의,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F의 피고 Q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A, B, C, D, E, H, T, I, J, K, L, M, N, O, P의 피고 Q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P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G, H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E의 피고 S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F과 피고 Q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F이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H, T, I, J, K, L, M, N, O, P과 피고 Q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55%는 피고 Q 주식회사가, 나머지 45%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P과 피고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P이 부담하고, 원고 G, H과 피고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90%는 피고 R 주식회사가, 나머지 10%는 원고 G, H이 각 부담하며, 원고 E와 피고 S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45%는 피고 S 주식회사가, 나머지 55%는 원고 E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Q 주식회사(이하 ‘피고 Q’이라 한다),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R’이라 한다), 피고 S 주식회사(이하 ‘피고 S’라 하고, ‘피고 Q, 피고 R, 피고 S’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모두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된 피고 회사, 각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원고별 해당 ‘입사일’과 ‘최종 퇴사일’의 각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피고들의 각 노동조합 대표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과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들과 그 각 소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OO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각 임금협정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피고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1)

피고 Q

2)

피고 R

3)

피고 S

바.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사.

피고들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피고들은 2019년부터 2020년 무렵 일반 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가운데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이라고도 한다)에 가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