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6,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20. 3.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64,970원 및 그중 356,97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2020. 3.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8,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2021. 4.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C, D, E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C, D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A이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B가 각 부담하며,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E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들이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4. 2. 26.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1 2014. 3. 5.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한다. 승무수당의 경우 20일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일 미만자가 최저임금 위반시 회사 재량으로 승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2 2014. 3. 12 "2013. 3. 12. 통상임금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한다. 성실수당, 승무수당, 숙달보조금 등 기타수당들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며,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단, 20일 미만자가 최저임금 위배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 2014. 4. 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노사합의(위 각 노사합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 기타수당들을 20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 비례 일할 계산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6. 5. 13.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주장 가. 원고들 1) 2016년 임금협정의 무효와 적용배제 2016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효력발생일인 2016. 6. 1. 이후에도 소정근로시간 등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과 법정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부족한 미지급최저임금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은 산입되나, 근속수당, 야간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은 산입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1 원고 A에게 4,558,999원(근로기간: 2015. 10. 1.~2016. 9. 19.) 2 원고 B에게 5,341,496원(근로기간: 2015. 10. 1.~2016. 10. 31.) 3 원고 C에게 5,544,939원(근로기간: 2015. 10. 1.~2016. 10. 31.) 4 원고 D에게 795,108원(근로기간: 2015. 10. 1.~2016. 1. 31.) 5 원고 E에게 3,773,484원(근로기간: 2015. 10. 1.~2016. 6. 30.)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 B, C, D의 각 미지급 야간수당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합한 돈에 월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여기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하고 50%를 가산한 금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 왔을 뿐이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액과 법정야간근로수당액을 비교하여 부족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통상임금에는 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이하 같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무사고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위 기본급과 근속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이를 최저임금으로 증액한 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1 원고 A에게 492,893원(근로기간: 2016. 1. 1.~2016. 9. 19.) 2 원고 B에게 831,982원(근로기간: 2016. 1. 1.~2016. 10. 31.) 3 원고 C에게 102,058원(근로기간: 2016. 1. 1.~2016. 10. 31.) 4 원고 D에게 86,011원(근로기간: 2016. 1. 1.~2016. 10. 31.)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 A, C, D의 야간수당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원고 A, C, D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69350호, 같은 법원 2018나21106호, 대법원 2018다275260호), 위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은 2018. 6. 27.인바, 위 원고들은 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것은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야간수당에 관한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016년 임금협정의 유효 2016년 임금협정은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감소하고,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이 증가하고, 운송수입도 증가하는 등 기술의 발전으로 택시운행환경이 개선되어, 배차시간 중 운수종사자들이 실제 근로하는 시간(즉, 승객을 탑승시키거나 이를 위한 대기시간)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상황을 반영하여 1일 소정근로를 감축하고, 배차시간도 기존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감축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비교대상임금 산입항목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뿐만 아니라, 근속수당, 야간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무사고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통상임금 산입 제외항목 통상임금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무사고수당이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은 2018. 10. 29.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위 일자 기준으로 3년 이전의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 A, C, D의 야간근로수당 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 소송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등 참조). 갑 제20,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여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소송에서 원고 A, C, D은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각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고,<4>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 A, C, D은 2016. 1. 1. 이후 부분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5> 원고 A, C, D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6년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검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2014년 임금협정 당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각 임금협정의 내용과, 갑 제22, 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2016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6년 임금협정은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차시간도 종전의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단축하였고, 배차시간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시간은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각 임금협정 제4조 제1항 단서). 2 G는 2015년 상반기에 H조합, I와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나 지정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의 J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택시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2016년 임금협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2,055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시계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는데, 전체결제건수는 15만 9000건 감소하였으나(= 75만 6000건 - 59만 7000건),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2016년도 택시운행수입이 승객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대상임금 산입항목
비교대상임금에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이 산입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무사고수당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노사합의의 내용과, 갑 제5, 6, 8,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수당들은 모두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는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 기타수당들을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 위배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재량으로 위 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피고는 실제로는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 기타수당들을 20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 비례 일할 계산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수당들은 모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속수당으로서 근속연차에 따라 가 원고 A은 월 75,878원 나 원고 B는 월 30,000원 다 원고 C은 월 113,817원 라 원고 D은 월 101,170원 마 원고 E은 월 3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한편 원고들은 성실수당으로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최대 월 150,000원을, 상여금으로서 23일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최대 월 180,600원을, 무사고수당으로 월 2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즉, 근속수당이 호봉단위로 달리 지급된다거나, 성실수당은 각 임금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및 상여금과 무사고수당이 각 임금협정상 일정한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수당들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거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야간근로수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야간근로 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각 임금협정 제3조는, 1일 2교대제, 오전오후 균등배차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따라 일요휴무제, 격일제 및 파트타임 근무도 할 수 있고(2014년 임금협정), 교대제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근로자가 희망하여 사용자가 승인하는 때에는 1차제 또는 격일제도 할 수 있다(2016년 임금협정)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에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들은 희망에 따라 1일 2교대가 아닌 주간고정근무, 야간고정근무, 1차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전근무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원고 A, 원고 B는 모든 근무월에 주간과 야간근무를 병행하고 있고, 원고 C의 경우 양자를 병행하다가 2016. 2.경부터 주간근무만을 하였으며, 원고 D은 2015. 10.경에는 야간근무만을 하였으나, 2015. 11. 이후에는 주간과 야간근무를 병행하였으며, 원고 E의 경우에는 야간근무만을 하였는바, 원고들은 희망에 따라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선택하고 야간근무를 하였을 때에만 야간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이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 사건 노사협의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은 2014. 4. 1.부터 일 6시간, 주 36시간인 사실,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6. 6. 1.부터 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 2014. 4. 1. 이후 2016. 5. 31.까지 월 156시간(= 주 36시간/7일 × 365일/12월,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2016. 6. 1. 이후 월 147시간(= 주 34시간/7일 × 365일/12월)이 된다.
구체적 검토 2014. 4. 1. 이후 2016. 5. 31.까지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 156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을 적용·계산하면, 만근 시의 월 최저임금은 2015년 870,480원(= 156시간 × 5,580), 2016년 940,680원(= 156시간 × 6,030)이 되고, 2016. 6. 1.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 147시간에 대하여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을 적용ᆞ계산하면, 26일 만근 시의 월 최저임금은 886,410원(= 147시간 × 6,030)이 된다. 원고들의 월별 구체적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 / 26일(만근일수), 각 원 미만 버림]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별지와 같이 원고들이 각 실제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은 모두 월별 법정최저임금을 초과하나, 다만 원고 B의 경우 2016. 10.경 14,617원(= 최저임금 306,834 - 비교대상임금 292,217)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14,6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6> 미지급 최저임금을 구하는 원고 A, C, D, E의 각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A, B, C, D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인정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 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 산입항목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피고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승무수당, 성실수당 갑 제4, 5, 6, 8, 10,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수당들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는 종전에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오다가, 2013. 12.경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내려진 후 임금 상승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위 노사합의서에 승무수당, 성실수당에 대하여 2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그 후 실제로 2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의 급여내역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승무수당은 실제로 20일 이상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성실수당의 경우 20일 근무에 도달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경우 2016. 7. 및 2016. 9.경, 원고 B의 경우 2016. 10.경에 성실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성실수당의 최대금액은 15만 원인데, 원고 A의 경우 2016. 3.경(126,923원, 월근로일 22일), 원고
사합의서에 승무수당, 성실수당에 대하여 2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그 후 실제로 2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의 급여내역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승무수당은 실제로 20일 이상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성실수당의 경우 20일 근무에 도달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경우 2016. 7. 및 2016. 9.경, 원고 B의 경우 2016. 10.경에 성실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성실수당의 최대금액은 15만 원인데, 원고 A의 경우 2016. 3.경(126,923원, 월근로일 22일), 원고 B의 경우 2015. 12.경(132,692원, 월근로일 23일), 원고 C의 경우 2015. 12.경(138,461원, 월근로일 24일), 원고 D의 경우 2015. 10.경(40,384원, 월근로일 7일), 2015. 11경(115,384원 월근로일 20일), 2016. 1.경(121,153원, 월근로일 21일), 2016. 2.경(6,000원, 월근로일 1일) 등 20일 이상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비례(근무일당 약 5,769원)하여 지급되는 한편, 원고 C의 경우 2016. 7.경 월근로일이 25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개별 근로자마다 위 수당들에 대하여 일일이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타 위 각 수당 신설의 동기 및 지급요건, 실제 지급 실태,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수당이 지급된 기간과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당들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여금, 무사고수당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수당들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각 임금협정 제19조는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면서 가 1년 이상 근속하고 나 2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하며 다 해당 월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에 한하여 라 근무일수 23, 24, 25, 26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마 다만 사납금유용 및 기준수입금 미달 불성실근무 및 급여미발생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가 월 2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위와 같은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고, 무사고 수당 또한 무사고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급여내역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월 근로일이 23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승무수당, 성실수당과는 달리, 23일 근로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일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은 통상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되나, 상여금, 무사고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인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2014년 임금협정 별표에서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산정하고 있으나, 승무수당, 성실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위 각 수당을 피고가 임의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급방식이 통상임금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은 그 전액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만, 근속수당은 각 임금협정에 의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그 지급금액이 다르므로, 그에 따라 산입한다. 따라서 기본급은 월 641,800원, 승무수당은 월 179,340원, 성실수당은 월 150,000원을 인정하고, 근속수당은 각 원고들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각 기간 중 원고 A은 2016. 1. 및 2016. 4.부터 2016. 8.까지 월 75,878원, 2016. 9.은 88,524원, 원고 B는 2016. 1.부터 2016. 10.까지 월 30,000원, 원고 C은 2016. 1.경 113,817원, 원고 D은 2016. 1.경 101,170원을 각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한다. 한편 통상시급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16. 1.부터 2016. 5.까지 183시간,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6. 6. 1.부터 173시간이고, 위 협정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2016. 6. 1.부터 3시간으로 변경된 사실과 2016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원고들이 이를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2016. 5.까지 일 4시간, 2016. 6.부터 일 3시간으로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원고 A, B, C, D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해당연월의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 원고 A <7> (2) 원고 B <8> <9> (3) 원고 C (4) 원고 D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176,51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10>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 364,970원(= 미지급 최저임금 14,617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350,353) 및 그중 356,97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1. 21.부터 같은 2020. 3. 26.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 나머지 8,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8.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C에게 61,7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6.부터 같은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 원고 D에게 61,5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12. 6.부터 같은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지현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