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67
판결선고
2022.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마사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시작한 근로자 D 및 2019. 11.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시작한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59,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4,094,5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임금체불내역, 퇴직금산정 내역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급여지급내역, 각 체 불임금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 자료입수보고, 각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대법원 2022도3964 판결문 1부, 대법원 2022도3964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 E(이하 합쳐서 '피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산할 금품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증거순번 24, 25번)에 의하면, ① 피해 근로자 중 1인이 2020. 10. 6.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집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는 내용(증거기록 제77, 78면), ② 피해 근로자 중 1인이 2021. 2. 24.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싶고 일을 그만 두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내일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증거기록 제82면), ③ 피고인이 2021. 1. 5. 피해 근로자 중 1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하는 내용(증거기록 제84면), ④ 피고인이 2020. 12. 15. 피해 근로자 중 1인에게 집을 팔게 되었다고 알리는 내용(증거기록 제86면), ⑤ 피해 근로자 중 1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못 받은 지 9개월이 되었다고 알리면서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내용(증거기록 제88면)이 각 확인되고, 일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여 힘들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이 발송한 메시지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 내용이 다수 확인되어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미지급 받았다는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근로자 E의 2020. 3. 및 2021. 3. 미지급 월 급여가 원단위까지 계산된 것은 위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맞추어 각 해당 월의 미지급 급여를 일할 계산한 결과일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 업종의 불황, 피해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 직장을 새로 찾거나 임금을 미지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 판시 사업장이 피해 근로자들의 숙식장소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 53면)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 받은 상태로 직장을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 근로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월 급여인 160만 원을 제 때 준 적이 없고, 비정기적으로 20 ~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는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술(증거기록 제37, 54면),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근로자 중 1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못 받은 지 9개월이 되었다고 알린 내용, ③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존재나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가능성, ④ 피고인의 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일자는 2020. 3. 16. 400만 원, 2020. 7. 20. 400만 원, 2020. 11. 18. 400만 원인데(거래내역, 증 제2호증),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급여의 재원이 위 각 대출금이었을 가능성, ⑤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의 사용처를 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딸 작성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 외에 위 각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역도 피해 근로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판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취약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로 그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별지
각주1) 각 진정서(증거기록 제5, 24면)는 D, E의 자필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고 위 근로자들의 서명 · 날인도없으며, 위 근로자들의 대리인이 작성한 진정서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6, 25면), 증인 D, E의 각 진술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 판결로써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신청을기각한다.
각주2) 피고인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