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노15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8, 10,12, 14, 16, 17, 20 기재 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9, 12, 14, 15,16, 19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A, B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1>.

이에 피고인 A, B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이고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므로,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인 A이 재무상태를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식지분 원상회복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주식 인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이에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표이 사이자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인 B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이어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에서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3)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4)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814 판결에 의해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070 판결 등 참조).

5)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에 의해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4노26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B,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9. 7.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B의 회사 경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계약 이후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B를 도와 회사 경영 과정에 여러모로 참여하였으며(피고인 B는 1주일에 2, 3회 회사로 출근하였으나, 피고인 A은 매일 출근하여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살폈다), 대표이사 지위도 그대로 유지한 사실, 피고인 A은 2021. 8. 초경 피고인 B가 회사 경영을 포기한 뒤로는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다가 부도 및 채무정산 과정을 관장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한 뒤 실질적인 사주의 지위는 상실하였으나, 피고인 B와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A 역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표이사로 출근하여 회사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대표이사 사직을 원했지만,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회사 경영을 도와달라고 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의 직위와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31면)", "2020. 9. 30.부터 2021. 4. 9.까지는 본인과 B, C 3명이 공동으로 최종결재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53면)", "2020. 9. 30.부터 피고인 B, C과 같이 운영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167면)"고 진술하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A은 2021. 4. 9. 이후 회사에 채용되는 근로자를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현장 채용직원의 경우 현장소장이 하였지만, 대표이사인 본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사 채용직원의 경우에도 주요 근로조건은 C이 정했지만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 A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인이 반대하면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C이 채용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반대할 경우 싸울 것 같아서 적극적인 반대를 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52면)"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도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자재 총괄이사로 2020. 10. 26.부터 2021. 10.까지 근무한 I는 원심법정에서 '주간업무회의에 피고인 A, B가 참여하였고 업무회의록의 지시사항은 피고인 A이 작성하였으며(공판기록 제1권 제408면), 거래처와 자재를 구매할 때 A 회장에게 결재를 받아,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A 회장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제1권 제415면)하였다.

④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인 2020. 11.부터 2021. 8.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R 명의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한 이 사건 회사에 총 15억 7백만 원을 입금(공판기록 제1권 제345 내지 373면)하였고, 피고인 B, C이 회사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2021. 7. 이후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며 부도 및 채무정산 과정을 관장하였다.

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 B, C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단순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B,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0. 9. 7.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3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회사의 사장 직함으로 회사 경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대출기간 연장 및 창업주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 양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B는 2021. 8. 4.경 피고인 A에게 주식 인수 당시에 상정한 조건과 약정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위 계약 당시 기대한 바와 달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계약 이후 2020. 10. 15. 피고인 A에게 주식인수대금 잔액을 모두 지급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우발채무 기타 양도목적물인 주식 및 위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계약 당시 회사의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 B는 2021. 8. 초경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경영 실패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그 뒤 약 한 달이 지난 2021. 9. 초경 부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회사 경영을 포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20. 9. 7.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우발채무 등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이 인수 이후에도 3년간 대표이사를 맡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공판기록 제1권 제194면), 피고인 B의 아내인 피고인 C은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인수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공판기록 제1권 제231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20. 9. 7.자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44면)에 의하면 제3. 라. 항에 "C 대표가 요청함에 따라 A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E이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역할 등은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 마. 항에는 "기 실현된 ㈜E 관련 대출에 대하여는 회사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일정기간동안(3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되 빠른 시간 안에 상환되도록 노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작성된 2020. 10.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50면)에는 제9항에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갑<2>은 갑에게 양도목적물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양도목적물 주식 및 ㈜E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며, 을은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E의 재무상태, 우발채무 기타 양도목적물 주식및 ㈜E과 관련된 어떠한 이유로도 갑에게 양도대금의 감액을 주장하거나 어떠한 청구 도 할 수 없다.", 제10항에 "계약해제에 관한 특약: 갑이 양도목적물 주식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에 의해 체결되어 취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기망으로 체결되어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위 기망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B가 대질조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불송치결정(인천지검 부천지청 2022불제8217호)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3권 제9, 57면).

③

피고인 B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식 지분 원상회복 조치를 받게 되어 객관적으로 주식 인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서 본 2020. 10.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50면) 제10항에 따라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책임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것(증거기록 제2권 제852면)만으로는 양도목적물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

우라고 보기 어렵다.

④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재 총괄이사로 2020. 10. 26.부터 2021. 10.까지 근무한 I는 주간업무회의에 피고인 A, B가 참여하였고, 피고인 B가 구두로 지시를 하였으며(공판기록 제1권 제408면), 거래처와 자재를 구매할 때 B 사장의 결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제1권 제415면)한 점, 피고인 B 역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최종결정은 A 회장이랑 함께 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196면)"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사장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앞서 공소를 기각한 부분 제외)

피고인 C은 2020. 9. 7.경 A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인데, A, B와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 17, 2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43,753,411원과 같은 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10, 11, 13, 17,18, 2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258,490,484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무죄 부분 (피고인 C)'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한 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C의 이름으로 피고인 A과 사이의 2020. 9. 7.자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적도 있었던 사실, 상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에 거의 매일 출근 하여 법인계좌 OTP 카드를 관리하며 임금 등 회사 자금 집행업무를 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②

그러나 피고인 B는 "본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상태도 좋지않아 대표도 될 수 없고 주식도 받을 수 없어 배우자인 C 이름으로 주식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201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은 자신이 다 했고 피고인 C의 도장만 찍었다(공판기록 제1권 제190면)."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C 역시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의 도장만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주었고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1189면)하였으며, "법인통장은 관리 파트 금고 안에 원래 있었고 법인계좌의 OTP 카드는 관리 파트의 담당자였던 S 전 이사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받은 것(공판기록 제1권 제223면)"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A 역시 "B가 C의 주식 및 대표이사 직위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170면)."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G 역시 원심에서 "실제 사장은 B 사장이고, C 씨는 경리 회계 쪽을 담당했던 파트장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제314면)."라고 진술하였고, I 역시 "C 상무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회계 담당에게 보고했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공판기록 제1권 제419면)"고 진술 하였다.

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맡아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회계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 업무 및 회사의 경영상 문제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5억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근로자들도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거운 점, 사실상 회사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경영을 포기하는 등 회사 경영과 근로자 보호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 과거 주식회사 J의 운영과정에서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원심에서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원심에서 공소기각된 임금 및 퇴직금 2억 원 상당),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임금 및 퇴직금 2억 4천만 원 상당)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근로자들도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 A이 종전부터 누적되어 온 경영부실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아니었고, 단지 공동으로 경영책임을 맡고 있었던 데 불과한 점, 회사 부도 이후에도 근로자들과 회사 채권자들을 위한 마무리를 혼자서 맡아 처리한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