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7
판결선고
2017.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사업장에서 F을 근로자인 버스운전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시간급 5,580원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1.부터 2015. 7.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에 대하여 2015. 1.부터 2015. 2.까지 시간급 5,326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6. 2.까지 근로한 근로자 G에 대하여 2015. 1.부터 2015. 2.까지 시간급 5,326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1.부터 2015.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1,716,922원 및 퇴직금 2,265,437원(합계 13,982,359원)을 각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4,062,192원 및 퇴직금 2,861,953원(합계 16,924,145원)을 각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미지급 금품 총액 30,906,504원).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사실 제2, 3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피고인 대리인 진술부분 포함)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거래내역, 2014년 임금정산표, 2015년 임금세부사항
F의 급여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일부, 근무표 일부 자료
체불임금산정내역, 퇴직금산정내역
근무표(2014. 5월 ~ 12월), 근무기록 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