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60,655원, 원고 B에게 1,991,579원, 원고 C에게 496,520원, 원고 D에게 3,525,094원, 원고 E에게 525,320원, 원고 F에게 296,242원, 원고 G에게 122,938원, 원고 H에게 305,359원, 원고 I에게 2,242,914원, 원고 J에게 138,719원, 원고 K에게 112,504원, 원고 L에게 371,507원, 원고 M에게 370,652원, 원고 N에게 120,434원, 원고 O에게 613,542원, 원고 P에게 869,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4. 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와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생략)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8년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전 기준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고정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 및 퇴직금은 위 종전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주위적)'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의 무효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2008년 이후 피고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은 모두 무효라는 전제에서 2009년경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판단의 논거가 동일하므로 이를 하나의 항에서 함께 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 내지 1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후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6시간 40분에서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운임은 원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원고들의 실제 근로 여부나 근무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과 사이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위 관련 법리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인바,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통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련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사용자인 택시회사 측에서 같은 달 29. 및 같은 해 10. 27.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각 변경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 20분으로, 다시 1일 4시간으로 급속히 단축시킨 경우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1일 6시간 40분이었던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한 임금협정은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 임금협정부터였는바,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6년이 경과한 후로서 위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위 대법원 판례의 기초 사실관계와 달리 단기간 내에 급격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발생한 경우도 아니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이 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이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비롯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운송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자동차보험료 또는 공제료, 제세공과금 등)을 지출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을 비롯한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납금을 인상하여 이를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분의 실질적 배분,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과 같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택시 운행을 통한 매출 증가분은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만으로 고정급의 인상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는 모순되는 면이 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1995. 1. 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둔 이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계속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의도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법령상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전후한 수십 년 동안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원칙적인 모습이었으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위 법령들만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실질 수입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보다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수입이 대체로 더 많았고, 4대 보험이나 소득세 등의 부담 없이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있으며[원고들이 제출한 2013 택시업종최저임금제도개선방안연구(갑 제6호증)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사납금과 임금을 올리고 있으나 임금인상에 부가적인 간접비용이 증가하여 고정급은 증가하지만 개인수입의 감소폭이 늘어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수입감소로 나타나고 있고, 사납금을 높이는 방법을 택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기사 부족 등의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2015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개선방안(갑 제7호증)는 택시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운송수입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성과급제임에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맞추라는 것은 운송수입이 높은 지역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최저임금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운송수입금과 직결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태도나 근무시간 등을 일일이 통제하거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일반택시운송사업 업계에서는 노사합의 하에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R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 지역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S단체 서울지역 본부와 약 2~3년에 한 번씩 소위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으며, 2017년 3월경에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전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등 현장지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하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행정행위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전 2,400원에서 현재의 3,800원으로 약 60%가 인상되었고, T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기존의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여 운행시간에 대비한 운임 창출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운임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변경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당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소결
피고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사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퇴직금은 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미달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예비적)'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쟁점사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이하 '월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2018. 12. 31. 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한편, 2019. 1. 1. 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2> 및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3>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위 만근일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4>함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9. 1. 1.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과 1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6일)에 월 평균 주의 수(365 ÷7 ÷ 12)를 곱하여 산출한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하여 산정<5>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 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임금협정,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기타수당 등의 명목으로 고정급<6>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고정급 중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그러나 위 고정급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상여금, 기타수당은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인정근무일
피고의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배차시간 중 민방위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 배 차시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는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인정근무일에도 위 임금협정 등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근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근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위 인정근무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청구 부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 1)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들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위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②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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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표의 '인용금액(①-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194,637원, 원고 B에게 1,680,250원, 원고 C에게 468,128원, 원고 D에게 3,201,814원, 원고 E에게 525,320원, 원고 F에게 226,690원, 원고 G에게 102,328원, 원고 H에게 305,359원, 원고 I에게 541,404원, 원고 J에게 138,719원, 원고 K에게 112,504원, 원고 L에게 287,602원, 원고 M에게 301,705원, 원고 N에게 100,878원, 원고 O에게 582,291원, 원고 P에게 499,77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 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하 같다].
퇴직금청구 부분(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D, F, G, H, J, P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바(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 U과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내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 4 '최종 3개월 임금액'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은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표의 '①퇴직금 계산액', '②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표의 '인용금액(①-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66,018원, 원고 B에게 311,329원, 원고 C에게 28,392원, 원고 D에게 323,280원(= 110,910원 + 212,370원), 원고 F에게 69,552원, 원고 G에게 308,459원 중 원고 G이 구하는 20,610원, 원고 I에게 8,688,233원(= 1,289,310원 + 7,398,923원) 중 원고 I이 구하는 1,701,510원, 원고 L에게 83,905원, 원고 M에게 68,947원(= 49,464원 + 19,483원), 원고 N에게 19,556원, 원고 O에게 31,251원(= 3,330원 + 27,921원), 원고 P에게 369,743원(= 340,660원 + 29,0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H, J, K는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J, K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0,655(= 임금 194,637원 + 퇴직금 66,018원)원, 원고 B에게 1,991,579원(= 임금 1,680,250원 + 퇴직금 311,329원), 원고 C에게 496,520원(= 임금 468,128원 + 퇴직금 28,392원), 원고 D에게 3,525,094원(= 임금 3,201,814원 + 퇴직금 323,280원), 원고 E에게 임금 525,320원, 원고 F에게 296,242원(= 임금 226,690원 + 퇴직금 69,552원), 원고 G에게 122,938원(= 임금 102,328원 + 퇴직금 308,459원 중 원고 G이 구하는 20,610원), 원고 H에게 임금 305,359원, 원고 I에게 2,242,914원(= 임금 541,404원 + 퇴직금 8,688,233원 중 원고 I이 구하는 1,701,510원), 원고 J에게 임금 138,719원, 원고 K에게 임금 112,504원, 원고 L에게 371,507원(= 임금 287,602원 + 퇴직금 83,905원), 원고 M에게 370,652원(= 임금 301,705원 + 퇴직금 68,947원), 원고 N에게 120,434원(= 임금 100,878원 + 퇴직금 19,556원), 원고 O에게 613,542원(= 임금 582,291원 + 퇴직금 31,251원), 원고 P에게 869,513원(= 임금 499,770원 + 퇴직금 369,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일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와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래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