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을 제15, 16, 21, 4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회사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회사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G노동조합 피고회사 분회(이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9. 8. 1. 임금협정(유효기간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이고, 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13. 12. 26. 임금협정(유효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이고, 이하 '2013년 1차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때까지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1주일 40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3> 마. 그 후 피고회사는 2014. 2. 27.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3년 2차 임금협정'<4>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후에도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2013년 2차 임금협정과 그 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6> <7> <8> 아.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회사에 사납금뿐만 아니라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납입한 후 피고회사로부터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서 정한 금원 등에 초과운송수입금을 더한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원고들 주장의 요지(선해하였다) 가. 원고들의 재직기간 관련 피고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원고 A는 2005. 1. 1.부터 2019. 1. 31.까지, 원고 B는 2010. 8. 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 C는 2007. 8.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 D는 2015. 10. 1.부터 2019. 9. 30.까지, 원고 E는 2013. 1. 1.부터 2019. 7. 31.까지 중도퇴직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각 해당 재직기간 동안 최소 8시간 이상 택시운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1 위 각 해당 재직기간 동안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재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각 해당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원 및 2 위 각 해당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액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액의 차액인 위 별지 표 중 원고별 각 해당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위 별지 중 원고별 각 해당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전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9>하나, 2016년 단체협약, 2017년 단체협약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유효한 2013년 2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그 각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액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액의 차액의 합계액으로 원고 A에게 10,302,635원, 원고 B에게 13,365,783원, 원고 C에게 13,560,946원, 원고 D에게 10,654,042원, 원고 E에게 13,185,369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 수령 당시 피고회사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선해하였다).
판단
을 제22 내지 2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각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 해당 '퇴직금 정산내역 확인서', '퇴직금 계산내역 및 급여지급 확인서'와 '퇴직금 영수 및 포기 각서' 등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모든 권리 일체를 본인 자의에 의해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거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계산상 착오로 추가 영수 또는 반환금이 계산되더라도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재론치 않고 모든 민형사상의 권리를 포기, 각서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서류는 피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했던 서류로 보이는 점, 당시는 피고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이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부분까지 포함하여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의 청구를 포기하려는 의사로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1)의 인정사실만으로 또는 이에 피고회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해당 퇴직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 삼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본안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원고들과 피고회사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재직기간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10>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각 해당 재직기간 첫날 입사하였다가 마지막 날 퇴사한 것으로 원고별 해당 운전자명부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1> <12> 나. 원고들의 계속근로 여부 1)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중단없이 계속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가.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를 제외한 원고 A만 피고회사에서 중단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1차 내지 5차 재직기간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한 차례 이상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표 각 해당 '재직기간'란 기재 각 해당 시기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각 해당 종기에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원고 C, D의 경우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연이어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 사이에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뒤에서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을 연 단위로 나누어 합산하는 방식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특정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당해 12월까지만 합산하여 임금지급내역을 기재하며, 근로자가 특정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당해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만 합산하여 임금지급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A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피고회사가 위 표 기재 1차 재직기간의 종기와 2차 재직기간의 시기 사이의 7개월가량 원고 A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2013년도 재직기간이 2013. 1. 1.부터 2013. 12. 31.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3년 연간 소득액이 2,445,967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가 휴직기간을 2017. 2. 10.부터 2017. 3. 10.까지(29일)로 하거나 2017. 12. 31.부터 2018. 1. 14.까지(15일)로 하여 휴직계를 제출하고 거듭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사실을 고려하면 2013년 중 7개월의 기간 동안에도 그와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며<13>, 피고회사 스스로 원고 A의 계속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와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자체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B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재직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9.분 임금대장이 두 차례나 작성되었으며, 원고 B가 피고회사로부터 재직기간의 종기를 2016. 9. 16.까지로 하는 퇴직금과 재직기간을 2015. 9. 25.부터 2019. 5. 18.까지로 하는 퇴직금(모두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었다)을 각각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원고 C의 경우 위 1에서 살펴본 피고회사의 임금대장 작성 관행과 달리 2016년도에 2016. 2.까지의 임금대장과 임금대장이 2016. 3.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2016. 3. 4.에는 일반 근로계약서<14>가 작성된 반면, 그 뒤에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원고 C는 2018. 1. 1. 이후로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C가 피고회사로부터 재직기간의 종기를 2016. 2. 29.까지로 하는 퇴직금과 재직기간을 2016. 3. 4.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퇴직금(모두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었다)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원고 D는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 D의 임금대장에는 피고회사가 위 표 기재 1차 내지 4차 재직기간 동안 원고 D에게 한 달도 빠짐없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D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재직기간도 1년 단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다만 4차 재직기간과 5차 재직기간 사이에 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반면, 2019년 임금대장이 두 번 작성되지는 않았다. 6 원고 E의 경우에도 1차 재직기간과 2차 재직기간 사이에 8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5. 5.분 임금대장이 두 차례나 작성되어 있으며, 원고 E가 피고회사로부터 재직기간의 종기를 2015. 5. 31.까지로 하는 퇴직금과 재직기간을 2015. 6. 9.부터 2010. 7. 31.까지로 하는 퇴직금(모두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었다)을 각각 수령하였다.
피고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10. 10.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해당하는 2016. 10. 9.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또는 이 사건 2020.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20. 8. 13.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해당하는 2017. 8. 12.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15>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기간 중 2016. 10. 9. 이전에 발생한 해당 임금채권은 실제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임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표 중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해당 1차 재직기간이 이 사건 2020.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만료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해당 1차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정당한 퇴직금의 수액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퇴직일인 각 해당 1차 재직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각 해당 퇴직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을 불문하고 위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원고들의 각 해당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2016. 10. 10. 이후 발생한 원고들의 각 해당 임금채권과 2017. 8. 13. 이후에 발생한 원고들의 각 해당 퇴직금채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만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월의 비교대상 임금을 임금협정 등을 통한 노사합의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하는 연도별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그 차액 상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실근무성적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해당 월의 임금액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 받은 금원을 공제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시간급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또는 퇴직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합의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또는 퇴직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기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범위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16>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 내지 2017년 임금협정에서 1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업 24시간 전에 신청 접수한 연차 휴가 사용일, 2 배차시간 중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날(단, 교육 및 훈련 후 본인이 근무를 원할 시 근무시간만큼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근무로 인정하고, 단 4시간 미만은 소요시간만 인정한다), 3 배차시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소요시간[운전자 귀책사유(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결근처리 시,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시) 발생 시는 제외한다]<17>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인정근무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실근무일이 아닌 인정근무일은 소정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정근무일은 유급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날이므로 노사 간에 근로시간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측면에서 소정 근로시간의 의미에 부합하는 점, 원고들에 대한 임금대장상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회사도 원고들의 인정근무일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인정근무일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하여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M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의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노사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의 연장이든, 단축이든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노사 간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한 최저임금 산정의 특례를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써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탈법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노사 간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의 회피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까지 노사 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노사가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18>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당시 해당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노사 합의로 단축된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하회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살펴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체결되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한편 특정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의 임금 액수가 달라, 특정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한 결과 임금 액수가 가장 작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시간급 임금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반면, 1년 이상 근무자의 시간급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특정 택시회사와 그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집단적 합의인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별로 나누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일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특정 임금협정 등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액수가 가장 작은 1년 미만 근무자의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하기로 하여 그 효력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관련된 사실과 사정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14, 41 내지 53, 57 내지 5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요청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피고회사가 보유한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회사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한편 이른바 법인택시의 순항배회식 운행방식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무일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당초부터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노사 간의 공동인식에 따라 피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2차 임금협정 당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에서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2017년 단체협약에 따라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각각 변경되었는데, 노사 간의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원칙적으로는 시기에 따라 피고회사의 경영환경과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 운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서울특별시의 의뢰로 수행되어 2017. 3.경 발표된 서울특별시 관내 택시에 관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이라는 연구결과<19>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관내 법인택시의 운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변화가 확인된다. 1 서울특별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800원으로 각각 변경되고, 위 기본요금의 변경에 연동되어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 100원당 요금거리(100원당 168m에서 2016년 100원당 142m로, 2019년 100원당 132m로), 시간요금 100원당 기준시간(100원당 41초에서 100원당 2016년 35초로, 2019년 100원당 31초로)도 변경되었으며, 2013년부터 시계외 할증이 전면 확대되었고, 심야요금도 마찬가지로 인상되었다. 2 N를 비롯한 이른바 '앱택시'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용 또한 증가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전의 '순항배회식' 운행비율이 감소하고 앱택시 방식 운행비율이 증가하였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앱택시 방식으로 운행하는 경우 앱으로부터 받는 운행요청[이른바 '콜'(Call)]을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은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고(2016년경 앱택시 이용 방식의 경우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비율이 각각 24.3%, 29.8%, 45.9%였던 반면, 순항배회식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62.5%, 19.5%, 18.0%였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은 단거리 운행을 회피하거나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 현상 또한 증가하였다. 3 위와 같은 택시요금 체계의 변경과 앱택시 활성화에 따른 택
전의 '순항배회식' 운행비율이 감소하고 앱택시 방식 운행비율이 증가하였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앱택시 방식으로 운행하는 경우 앱으로부터 받는 운행요청[이른바 '콜'(Call)]을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은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고(2016년경 앱택시 이용 방식의 경우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비율이 각각 24.3%, 29.8%, 45.9%였던 반면, 순항배회식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62.5%, 19.5%, 18.0%였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은 단거리 운행을 회피하거나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 현상 또한 증가하였다. 3 위와 같은 택시요금 체계의 변경과 앱택시 활성화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 형태 변화의 결과 2인 1차 법인택시의 경우 2013년 대비 2016년 1일 결제건수가 47.9건에서 45.2건으로 2.7건만큼 감소하고, 운행거리가 439.9km에서 398.3km로 41.6km만큼 감소하였으며, 영업거리가 281.1km에서 266.2km로 14.9km만큼 감소한 반면, 영업율은 63.9%에서 66.8%로 2.9%만큼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2016년 일평균운송수입금은 304,845원에서 326,900원으로 22,055원(7.2%)만큼,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이 14,145원에서 15,276원으로 1,131원만큼, km당 운송수입금이 1,084원에서 1,228원으로 144원만큼 각각 증가하였고<20>, 운행효율 측면에서도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이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향상되었다. 4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자의 대당 운송원가가 감소하였는데(2014년도 321,407원에서 2016. 290,011원으로 31,396원만큼 감소하였다), 그 주원인은 택시의 연료인 엘피지(LPG) 충전소의 평균 공급단가가 대폭 하락하고 1일 운행거리가 단축됨으로써 1일 유류사용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21> 5 또한 위 기간 동안 운송종사자, 즉 택시운전근로자 감소현상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택시회사별 택시 보유대수도 감소하여 택시회사의 매출액인 운송수입도 감소하게 되었다. 6 서울특별시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발생한 위와 같은 택시운송요금 산정요인을 종합하여 2016년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 택시회사의 평균 택시 보유대수 83대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340,000,000원(= 운송비용절감효과 약 623,000,000원 – 운송수입 감소효과 283,000,000원) 상당의 운송원가 순감소로 인한 이익이 예측된다고 보아 O조합 측의 2016년도 택시요금 인상요구를 거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O조합 측의 택시요금 인상요구를 거부하다가 2019년도에 이르러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택시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는 하였는데, 서울특별시가 2019. 7. 18.자로 택시회사들에게 공지한 자료<22>에 의하면 위 요금인상으로써 운전자당 일평균 영업수입이 163,450원에서 184,362원으로 20,912원만큼 증가하였고, 운전자당 일평균 영업건수는 22.6건에서 19.7건으로 2.9건만큼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납금의 증가 문제와 서울특별시의 조치
피고회사의 사납금은 2013년 2차 임금협정 당시 평균 134,750원[= 정액임금 적용자 133,000원{= (주간 121,000원 + 야간 145,000원) ÷ 2} + 2020. 12. 1. 이후 출고자 136,500원[= (주간 124,000원 + 야간 149,000원) ÷ 2]에서 2016년 임금협정<23>을 통하여 평균 131,000원[= (주간 119,000원 + 야간 143,000원) ÷ 2]<24>으로 하락하였다가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평균 136,000원[= (주간 122,000원 + 야간 155,000원) ÷ 2]<25>으로 소폭 상승하였을 뿐이다.
서울특별시 관내 택시회사의 택시요금은, 1 O조합이 자체적인 택시요금 용역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에 요금조정을 신청하면, 2 서울특별시가 별도의 용역조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여 택시요금조정(안)을 결정하고, 3 서울특별시의회 및 그 산하 택시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4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범위를 결정하며, 5 그 후 운송기관 간 협의를 거쳐, 6 택시운송사업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요금조정 신고를 하면, 7 서울특별시가 요금조정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택시요금 결정과정을 단순히 관리·감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택시요금의 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되므로, 개별 택시회사는 택시요금 산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사업개선명령을 통하여 1인 1차제 운행금지를 비롯하여 택시 운행과 관련한 각종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R단체 및 G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과 O조합 이사장 사이에 격년으로 체결되는 중앙임금협정에서 '월 급여산정을 위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특정 금원 이하로 인상한다'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회사를 비롯한 개별 택시회사에 사납금 인상폭, 월 정액급여의 최저 인상폭, 연료공급량,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연도별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개별 택시회사에 개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17. 3.경부터 2017. 6.경 사이에 '당해 중앙임금협정서에서 사납금 인상을 통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부담(유류비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운송비용전가금지 지침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유감을 표하고, 위 중앙 임금협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가 2017. 7. 이후에 관내 택시회사들이나 O조합회 등을 상대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택수운수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가 금지되자 이에 터 잡아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2013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사납금 인상을 직접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유류공급량 2013년 2차 임금협정에서부터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운행에 필요한 차량 연료를 전량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2016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1주 36시간)에 필요한 차량 연료 전량을 35l(2교대제 1인 1일)<26>로 명확히 하였다가,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다시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 30분, 1주 33시간)에 필요한 차량 연료를 전량<27>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2013년 2차 임금협정 체결 이후로 택시운전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을 얻기 위하여 계속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유류비 부담 측면에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불리한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중앙임금협정 격년으로 체결되는 중앙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및 기본급 인상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임금협정별 소정근로시간 변동에 따른 지급 예정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연도별 최저임금의 비교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규정하는 반면, 그 단서에서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배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발생한 해당 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 임금<28>에 노사 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에서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기본급, 제수당 중 승무수당, 특별상여금(2016년 임금협정<29>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것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운행숙달보조금(1년 미만 근무자에게만 지급된다), 격려수당(2017년 임금협정<30>에서 처음 규정한 것이다)이 포함되는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발생한 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 임금에 대하여 해당 임금협정 등의 체결을 통하여 단축하기 이전의 임금협정별 소정근로시간<31>을 기준으로 시간급 임금<32>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그 당해 연도의 시간당 법정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 임금협정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2009년 임금협정 이래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유지되던 피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2016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주 5시간 30분, 1주 33시간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 1 앞서 살펴본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의미, 정액사납금제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득 형태, 근본적으로 순항배회식 운행되어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택시운수업의 특성 등에 따라 노사 간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택시회사의 경영환경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합의에 이른 경우 법원인 이를 원칙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자료들에서 보듯 서울특별시 관내 택시 기본요금이 2013년 3,000원으로 인상된 후 2016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가 2016년도에 O조합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요금조정 신청을 받고도 택시회사에 연간 340,000,000원 상당의 운송원가 감소로 인한 순이익이 예측된다는 자체 용역조사 결과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3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예측한 위와 같은 순이익은 대부분 그 당시 택시연료인 엘피지 평균공급단가 하락과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것인데, 택시연료가격은 대외적인 요인, 즉 엘피지 국제가격의 하락이라는 가변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것인 반면,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감소현상 및 기존 순항배회식 운행방식 감소와 이른바 앱택시 사용비율 증가 등은 근본적으로 택시운수업계의 환경변화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향후에도 택시회사에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한편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을 비롯한 택시요금 체계의 변경과 앱택시 활성화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 형태 변화의 결과 1일 결제건수, 운행거리 및 영업거리가 감소하였음에도 영업율이 증가함으로써 일평균 운송수입금이 증가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시간당 운송수익금과 km당 운송수익금이 증가하였으며, 실차율도 향상되었고, 2013년 2차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는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연료공급량 측면에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불리한 변화는 없었다. 이는 택시운전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10시의 배차시간 중 사납금 납입을 위한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추가적인 수입을 원할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로,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원할 경우 실제 휴식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택시회사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변화에 상응하는 사납금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택시회사의 추가적인 매출 또는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사납금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회사의 추가적인 매출 또는 증대로 이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O조합 측의 택시요금 인상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택시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납금 인상 또는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연료공급량이나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사실상 일정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는 '연도별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거나 각종 제재수단 활용을 예고하는 등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의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서울특별시 관내 개별 택시회사들 상당수가 서울특별시와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6 한편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사납금 증액과 연동되어 전체 임금 중 피고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고정적인 급여가 대폭 증가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와 이와 연동된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이 증가하는 불이익(후자는 사실상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과되기는 쉽지 않은 임금이다)을 함께 고려하여 사납금의 증액보다 사납금의 유지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의 증대를 의욕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7 따라서 피고회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납금 인상 등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7년 정도가 지나 2016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비로소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에서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1일 40분, 1주간 4시간 정도 감축하는 데 합의한 것은, 피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택시운수업을 둘러싼 택시회사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다양한 환경변화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8 한편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2016년 임금협정 이후 위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고정급을 대폭 인상하였다(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3년 임금협정과 대비하여 93,999원 인상<45>되었고,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6년 임금협정과 대비하여 격려수당 26,000원 추가로 지급되었다). 9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1년 미만 근무자의 임금을 기초로 2016년 임금협정을 적용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면 1차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1주 36시간)을 적용한 시간급 임금(7,439원)뿐만 아니라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적용한 시간급 임금(6,695원) 또한 최저임금법상 2015년 최저임금(5,580원)과 2016년 최저임금(6,030원)을 모두 상회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 30분, 1주 33시간)을 적용한 1년 미만 근무자의 시간급 임금도 모두 단축 전후 비교대상 임금이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각각 상회한다.<46> 10 위 1 내지 9에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보면,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회사가 노사 간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한 최저임금 산정의 특례를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고정급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함으로써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2013년 2차 임금협정)을 적용한 시간급 임금(6,846원)이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외관이 형성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3년 2차 임금협정,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의 각 체결 시점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에 따라 위 각 임금협정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47>,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당시 적용되던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최저임금을 하회한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다.
소결 결국 원고들이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48>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유효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시기별로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감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그와 같이 환산된 시간급 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비교하기로 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지연손해금의 구체적 산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관련 규정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9일인 경우 24일, 28일인 경우 24일로 정하였는데, 이는 피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 10. 10.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49>(2016. 10. 10.부터 2017. 8. 31.까지), 142.08시간<50>(2017. 9. 1.부터 2018. 12. 31.까지)이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5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고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부터 최종 퇴직자인 원고 D의 퇴직일인 201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167.29시간<52>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고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근무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피고회사는 임금협정상 인정근무일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계산상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위 별지 표 중 각 해당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7. 12. 31.까지는 155시간(원고 S),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142.08시간(다만, 원고 T는 2018. 5. 1.부터), 2019. 1. 1. 이후는 167.29시간<53>이 되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계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위 별지 표 중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1년 이상 재직한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승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데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지급 받은 근속수당, 상여금, 특별상여금, 격려수당(장려수당) 또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면 위 별지 표 중 각 해당 원고별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위 별지 표 중 원고별 각 해당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존재하지 않는다(원 미만은 버리고, 해당 원고별로 결과값이 음수인 경우 차액을 0원으로 본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선해하였다) 설령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이 존재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재직기간 동안 통산하여 정당하게 재계산한 각 해당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각 해당 퇴직금의 차액 상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4> 나) 피고회사(선해하였다) (1) 피고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원고들에게는 각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퇴직금 이후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55> 2) 판단의 전제 원고들이 제출한 계산자료에 따르면, 퇴직금을 구하는 계속근로일수를 원고 A는 2,426일로, 원고 B는 2,371일로, 원고 C는 2,969일로, 원고 D는 1,120일로, 원고 E는 1,883일로 각각 계산하였는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따라 설령 원고들의 계속근로일수가 위 각 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3 관련법리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개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고(대법원 209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의 재직기간 및 그중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차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초 입사 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사실상 중단없이 피고회사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담당한 반면, 사실, 한편 원고들은 모두 피고회사와 사이에 1회 또는 2회가량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고 피고회사로부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각각 수령한 후에도 최종 근무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는 위 정산기간 동안 피고회사에서 중단없이 근무하였으나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편의상 2013. 3. 1.부터 2013. 11. 30.까지 265일로 보기로 한다) 사이에 피고회사로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고, 2017. 2. 10.부터 2017. 3. 10.까지(29일), 2017. 12. 31.부터 2018. 1. 14.까지(15일) 2차례 휴직하였으므로, 위 각 기간 동안은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일수(재직기간)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2006년 단체협약 제81조에서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말일로 한다. 단, 노사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56>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최소한 원고들의 입사 이후부터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만 60세 후에도 피고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택시운전기사들은 노사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수용의사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D(K생)는 최초 입사 당시(2015. 10. 15.)부터, 원고 C(J생)은 정년<57> 후 불상의 시점부터 피고회사와 사이에 1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2016년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1조 단서<58>에 따르면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자동면직(퇴직)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하게 되는바, 원고 C, D와 피고회사 사이에 재계약 등 위 근로계약 조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만 원고 C, D가 당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5 그런데 피고회사가 원고 C의 2016. 3. 4. 이후의 근무와 관련하여, 원고 D의 2016. 11. 1. 이후의 근무와 관련하여 2차례씩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사실(퇴직금 수령 당시 작성된 '퇴직금 계산내역 및 급여지급획인서'에는 명시적 기재가 없으나 이와 함께 작성된 '퇴직금 영수 및 포기각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해당 시점 이후 원고 C, D의 임금대장이 연속적으로 작성된 사실(다만, 원고 D의 경우 2019. 5. 31.까지만 해당된다)은 피고회사가 원고 C, D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C, D의 계속근무를 인정하였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원고 D의 2019. 9. 1. 이후의 근무는 2019. 5. 31.까지의 근무와 단절되어 있어서 위 기간은 원고 D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C, D와 피고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각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 중간정산 퇴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만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고 C, D가 모두 2017. 12. 31., 2018. 12. 31.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고 피고회사로부터 각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
가 원고 C, D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C, D의 계속근무를 인정하였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원고 D의 2019. 9. 1. 이후의 근무는 2019. 5. 31.까지의 근무와 단절되어 있어서 위 기간은 원고 D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C, D와 피고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각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 중간정산 퇴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만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고 C, D가 모두 2017. 12. 31., 2018. 12. 31.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고 피고회사로부터 각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래 피고회사가 정년이 지난 원고 C, D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 법원이 외형상 단절되는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원고 A의 경우 2006. 3.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한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회사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들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다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중 2020.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제출로써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기 전까지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툰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원고 A, C, D의 경우 당초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지금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었다), 피고회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원고 A, C, D의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 자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 C, D와 피고회사 사이에 관련 법령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A, C, D가 자신들의 필요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이르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 A, C, D와 피고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하는 한, 원고 C는 최종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미치지 못하는 2019. 1. 1.부터 2019. 3. 16.까지의 재직기간, 원고 D는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와 2019. 9. 1.부터 2019. 9. 26.까지의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각 청구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 3]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각 해당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퇴직금 미지급액은 존재하지 않는다(원 미만은 버리고, 해당 원고별로 결과값이 음수인 경우 차액을 0원으로 본다).<59>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