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0가단12564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26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4.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2,419,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4.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8,252,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4.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8,07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4.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송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 형태, 배차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또는 합의를 체결하여 시행하였다(피고는 2015년,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은 평균적으로 1일 10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1일 8시간 이상을 운전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8시간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1>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1일 8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실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주위적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7. 6.부터 2020. 5.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는 2015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 또는 합의 개정을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5시간 30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6시간 40분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고, 그럼에도 1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2] 예비적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2017. 6.부터 2020. 5.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택시운전업무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펴본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은 차고지에서 배차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전시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교통안전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택시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가 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의 운행기록장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운행 여부, 운전시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그 분석 결과에 관하여 피고와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전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2>에 의하면,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이 평균적으로 2008년 1일 9시간 32분, 2012년 1일 10.8시간, 2019년 1일 9.8시간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2014년 1일 8.2시간을 운전하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의 조사 평균값을 개별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7. 6.부터 2020. 5.까지 발생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기간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시간에 관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일 8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 6.부터 2020. 5.까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임금협정 등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와 근로일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변경되지 않았다. 즉,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계속하여 하나의 택시를 1일 2교대제로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근로일수 역시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근일은 26일(단, 2월의 경우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로 하는 것으로 동일하였다. 2 피고 임금협정 등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일평균 택시운행거리, 유류사용량 및 영업건수가 일부 감소하고, 일평균 운송수입 및 실차율이 일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 일평균 택시운행거리, 유류사용량 및 영업건수가 일부 감소하고 일평균 운송수입 및 실차율이 일부 증가하였다고 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의 사업구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2009. 7. 1.로부터 약 6년 6월이 지난 2016. 1. 1. 무렵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회사들의 경우 2009. 7. 1.경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서울특별시가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여 피고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중앙임금협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요청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서울특별시가 사납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택시요금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회사들이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운송비용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데에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 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의 산정

가)

월 소정근로시간(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 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만근일 26일(단, 2월은 평년의 경우 24일, 윤년의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앞서 본 산정 방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

2017. 1. 1. ~ 2018. 12. 31. : 172.22시간[= (일 6시간 40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일 6시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이와 같다.] ○ 2019. 1. 1. ~ 2020. 12. 31. : 202.77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3> ÷ 7일 ÷ 12개월] 다) 월별 최저임금의 산정 (1)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월별 실근일수가 각각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주간’란, ‘야간’란, ‘인정’란<4> 기재와 같은 사실, 만근일은 월 26일이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각 월별 주휴일수를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근로시간’란의 ‘월 근로시간’<5>란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월 최저임금’<6>란 기재와 같다(단,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금액 계산에 관하여 이와 같다).

3)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가)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숙달보조금, 승무수당, 상여금, 장려수당, 국경수당,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항목들 중 국경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각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근무일수에 포함시켜 기본급 산정 및 수당 등을 지급해 온 점, 위와 같은 인정일수를 피고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원고들이 자기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아니한 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정상근무로 인정되는 인정근무일에도 위 임금협정 등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근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정근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며, 임금대장상의 ‘인정일수’는 원고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로서 위 ‘인정일수’도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일수에 임금대장의 ‘인정일수’에 기재된 일수를 근로일수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였다. 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경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고, 성과급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며,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월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의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월 최저임금과 월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차액’[비교대상임금이 계산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함으로써 위 인용금액이 ‘음수(-)’가 될 경우 편의상 그 금액을 ‘0’으로 기재하기로 한다]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차액’란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이다)으로 수령하였고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야간근로시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후근무마다 4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여 이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야간근로시간은 매 오후근무일마다 4시간씩으로 산정한다.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새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미지급 야간수당 인용금액’란의 ‘법정수당(야간)’란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임금대장’란의 ‘야간수당’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미지급 야간수당 인용금액’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반올림).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야간수당 인용금액’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구체적 판단

가)

기지급 퇴직금액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미지급 퇴직금’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미지급 퇴직금’표의 ‘총급여’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가 월별로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차액 인용금액’란의 ‘월 최저임금’란 이상의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같은 표 ‘월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돈으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인 ‘차액’란 기재 돈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 간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 원고들이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 합계) ÷ 3개월의 총 일수]이 된다.

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이를

란의 ‘월 최저임금’란 이상의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같은 표 ‘월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돈으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인 ‘차액’란 기재 돈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 간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 원고들이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 합계) ÷ 3개월의 총 일수]이 된다.

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 미달액<7>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중 ‘미지급 퇴직금’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26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2,419,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8,252,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8,07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