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위 원고별 해당 ‘피고들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3.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그중 순번 35, 39, 53 기재 돈에 대하여 연 20%,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AQ, AR, AS, AT, AU, AV, AW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위 원고별 해당 ‘피고1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3.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C, D, E, F, G, I, J, K, L, M, O, Q, R,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위 원고별 해당 ‘피고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3.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그중 순번 35, 39, 53 기재 돈에 대하여 연 20%,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X, AY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AZ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1>, 원고 AQ, AR, AS, AT, AU, AV, AW, BA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원고 BA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BB, BC, BD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원고 AQ, AR, AS, AT, AV, AW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X, AY, BA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및 원고 BB, AZ, BC, B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Q, AR, AS, AT, AU, AV, AW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9. 11. 6. 피고 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A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A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이 사건 사업양수도로 인해 피고 B로 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각 퇴사일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원고들은 2019년경까지,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면서, 피고들로부터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받되 피고들에게 매일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2> 라.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는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 A는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A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의 2017년 임금협정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가,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X, AY, AZ의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피고 A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 및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단축합의’라 한다)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2019년까지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들에게 1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으로서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과 2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퇴직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더한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일반택시운송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A와 원고들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이 피고 B에게 승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 표 중 순번 11 내지 54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X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설령 이 사건 각 단축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1 원고 AX, AY, A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단축합의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2 원고 AQ, AS, AU, AV, AW, BA, D, F, H, I, J, M, N, Q, U, V, X, Y, AF, AG, AM, AN에게는 실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A는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 A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원고들 중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 표 중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주장의 요지 원고 AX, AU, BB, D, F, K, O, R, V, X, AA, AB, AD, AE, AI, BC, AJ, BD, AP는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피고 A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무효를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또한 부제소합의는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판단 을가 제4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금지급신청서 및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 조항 등에 반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당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당시 지급받기로 한 퇴직금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생각하여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위 퇴직금의 산정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의 공통적 쟁점: 임금 산정기준
비교대상 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기사가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2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닐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특별수당, 기타수당, 국경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중 국경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야간근로수당 및 특별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나,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기타수당은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별수당 산입 여부 피고들은, 특별수당은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서 제17조에 근거하여 야간에 승무한 자에게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별수당은 야간근로수당과 동일하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포함 여부 피고들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가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100분의 7을 제외한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2009년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원으로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을가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에 ‘노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제6조 제4항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산정 방법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만근일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각 월의 만근일을 곱한 시간인 각 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하다.<3> 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등 참조). 한편,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정하였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4> <5> <6> <7>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임금협정에 의해 ‘정상근무’로 인정된 부분(이하 ‘인정근무일’이라 한다)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인정근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년 및 2017년 임금협정 제11조가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배차시간 중 민방위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 배차시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는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근무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임금협정의 합의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정상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은 그 각 호의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근무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기사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4 내지 9, 12 내지 26,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단축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의 연장이든, 단축이든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택시운전기사들은 운임 중 일정액을 택시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으며, 택시회사는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 및 행태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어려우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대법원은 1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2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단축합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015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먼저 2015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임금이 가장 낮은 1년 미만 근무자의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26일 만근 기준 비교대상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서 야간근로수당, 특별수당을 제한 1,069,920원(= 1,172,710원 – 51,395원 – 51,395원)이고,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72.22시간에서 146.38시간으로 단축되어 이에 따른 시간당 임금은 7,309원(= 1,069,920원 ÷ 146.3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었으며, 2015년 및 2016년의 최저임금은 5,580원 및 6,030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려면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시간당 임금이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야 할 것인데, 위 비교대상 임금 1,069,920원에 대하여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간당 임금은 6,212원(= 1,069,920원 ÷ 172.22시간)이어서 2015년 및 2016년의 최저임금 5,580원 및 6,030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2015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15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단지 시간당 임금의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을 비롯한 택시요금 체계의 변경과 2015년 카카오 택시 출시 등 앱택시 활성화에 따라 서울 법인택시의 경우 2013년 이후 1일 결제건수, 1일 대당 영업거리는 감소하였음에도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금 및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당 운송수익금과 km당 운송수익금이 모두 증가하고 실차율도 향상된 점(을가 제4호증의 4 등 참조), 이는 택시운전기사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배차시간 중 사납금 납입을 위한 실제 운행시간이 감소됨으로써 택시운전기사가 추가적인 수입을 원할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로,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원할 경우 실제 휴식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A가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2008년 이후 계속 유지되었던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2015. 10. 1.부터 주 34시간으로 단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단지 시간당 임금의 액수만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5년 임금협정은 아래와 같이 BF조합과 BG단체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A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BF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BG단체 서울지역본부와 2∼3년에 한 번씩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1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1일 사납금을 4,500원 인하하고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며 연료공급량을 늘리는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와 택시운송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고,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피고 A도 이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납금을 유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택시운전기사들이 2015년 임금협정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택시운전기사들도 사납금 증액, 고정급 증액 등으로 인한 이익 및 불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2015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4시간으로 감축한 것은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임금의 외형상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017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마찬가지로 2017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단축합의의 경우에도, 1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무자의 월 26일 만근 기준 비교대상 임금은 매월 수령하는 임금에서 야간근로수당, 특별수당을 제한 1,203,060원(= 1,319,374원 – 58,157원 – 58,157원)이고,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146.38시간에서 129.16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한편 위 비교대상 임금에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146.38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8,218원(= 1,203,060원 ÷ 146.38시간)이어서 2018년의 최저임금 7,530원을 상회하는 점, 2 2017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여서 피고 A이 2019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비교대상 임금은 증액되지 않는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지고 최저임금이 증액될 것에 대비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해 미리 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3 2017년에도 BF조합과 BG단체 서울지역본부 사이에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위 중앙임금협정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수당을 증액하고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연료를 제한 없이 공급하는 등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피고 A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내지 권고에 따라 위 중앙임금협정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상여금 및 수당의 지급을 확대하고 연료 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위 임금협정 또한 택시운전기사들과의 합의에 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단축합의 또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임금의 외형상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시간 단축합의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1 내지 54(원고 19 제외)의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피고 B의 책임 인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11 내지 54는 2019. 12. 1.경 피고 B로 이직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대상에서 정산기준일인 2019. 11.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피고 B에 승계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피고 A에 있다.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의 양도는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로 피고 A의 택시운송사업권을 양수받음과 동시에 피고 A에 소속되어 있던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 11 내지 54와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위 원고들에 대한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제1조 제5항은 ‘양수인은 대상사업과 관련된 양도인의 부채 중 아래 각 호에 명시된 부채를 인수하되, 양수인이 인수하는 확정적인 양수도대금 부채 금액은 정산기준일 기준으로 확정한다. 양수도대상 부채 외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채는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승계, 인수되지 아니한다. 1 양수도대상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제6조 제2항 4호는 ‘정산기준일까지 양수도대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제수당, 상여금 등 일체의 지급 의무와 4대 보험 등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양도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인수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인수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도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잔류당사자인 위 원고들이 위 특약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위 특약만으로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가 인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만, 을가 제35,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이 2017. 11. 30.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원고 H, V, X, AG, AN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2019. 11. 이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사실, 원고 D, N, Q, U, Y, AF 등이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로 인해 2019. 11. 30.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정산기준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19. 11. 30.까지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원고들에 대한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2019. 11. 이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사실, 원고 D, N, Q, U, Y, AF 등이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로 인해 2019. 11. 30.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정산기준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19. 11. 30.까지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원고들에 대한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가) 월별 최저임금 및 비교대상 임금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33,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11 내지 54(원고 19 제외)의 월 소정근로시간, 근무일수, 만근일수, 최저임금(시간급)은 별지4 표1(표가 하나인 경우에는 표, 이하 같다)의 ‘1 법정 최저임금’ 중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의 액수를 ‘최저임금(시간급)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수’의 방법으로 산정하면 같은 표의 ‘월별 최저임금’ 항목 기재와 같으며, 위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기타수당)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 임금’ 항목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위 원고들의 위 ‘월별 최저임금’에서 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4 표1의 ‘3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위 ‘최저임금 미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같은 표의 ‘4 원고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의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2 내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45, 47, 48, 50 내지 54(원고 24를 더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이 된다)에게 별지4 표1의 원고 별 ‘4 원고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11, 24, 46, 49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가) 관련 법리 등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 법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산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33, 39, 40, 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 F, H, N, Q, U, V, X, Y, AF, AG, AN의 계속근로기간(입사일, 중간정산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속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금 산입대상이 되는 실지급 임금 및 수당,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5 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 A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위 표 중 ‘기지급액’ 항목)을 공제하면 위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 항목과 같다(실지급 임금 및 수당, 최저임금 미달액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때까지 일할 계산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위 ‘퇴직금 미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별지5표의 ‘퇴직금 미지급액(원고 청구 내)’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원고들에게 별지5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원고 청구 내)’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1 내지 10(원고 3, 5 제외)의 피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33,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1 내지 10(원고 3, 5 제외)의 월 소정근로시간, 근무일수, 만근일수, 최저임금(시간급)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과 위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4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에서 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3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 1, 2, 6 내지 9(원고 4를 더하면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이 된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4 표의 원고별 ‘4 원고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4, 10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33, 39,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 4, 7 내지 10의 계속근로기간(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속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금 산입 대상이 되는 실지급 임금 및 수당,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5 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 A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위 표 중 ‘기지급액’ 항목)을 공제하면 위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 항목과 같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 1, 4, 7 내지 9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5표의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원고 청구 내)’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10 BA는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없으므로, 원고 BA의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12 내지 16, 18, 20 내지 23, 25, 27 내지 45, 47, 48, 50 내지 54의 2019. 12.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 A에 대하여 2019. 12.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8>을 청구하고 있으나, 2019. 12.의 임금 및 퇴직금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어서 피고 A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근무일수, 만근일수, 최저임금(시간급)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과 위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4 표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에서 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3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29를 제외한 위 원고들(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4 표2의 원고별 ‘4 원고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29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 18, 20, 23, 51의 계속근로기간(입사일, 중간정산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속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금 산입 대상이 되는 실지급 임금 및 수당,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5 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 A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위 표 중 ‘기지급액’ 항목)을 공제하면 위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 항목과 같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5 표의 원고 별 ‘퇴직금 미지급액(원고 청구 내)’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에게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피고들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6.부터 위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그중 순번 35, 39, 53 기재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 2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35, 39, 53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지연이자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9>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35, 39, 5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로 인하여 피고 A와의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피고 B에 승계되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퇴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주장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A는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피고1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는 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에게 2019. 12.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피고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그중 순번 35, 39, 53 기재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 2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35, 39, 53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이자에 관한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연 20%의 지연이자에 관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 P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예비적 청구, 원고 AU의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AU을 제외한 나머지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예비적 청구, 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원고 AX, AY의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 원고 AZ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원고 AQ, AR, AS, AT, AU, AV, AW, BA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원고 BA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BB, BC, BD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원고 AQ, AR, AS, AT, AV, AW의 피고 A에 대한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신예슬 박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