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 4면 제2의 가.항(제1심판결 3면 16행부터 4면 3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 강사 임용계약에 따른 주당 강의시간만이 해당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면 원고들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강의준비 및 학사행정업무 소요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간은 주당 강의시간의 2배에 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설령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 계절학기 수업을 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소정근로시간이 강의시간의 3배라면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시간당 강의료 54,800원이 아니라 이를 3으로 나눈 18,267원이다.
원고 A는 2008. 8. 31. 및 2015. 8. 31.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바,2008. 9. 1. 및 2015. 9. 1.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원고들의 근로관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관계 및 계속근로기간
원고 A
위 제1항 기재 기초사실과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A는 별지 2 표와 같이 1998. 9. 1.부터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 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2008년도 2학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2015년도 2학기)는 강의가 폐강되어 위의 각 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 2008년도 2학기의 공백기간(6개월)의 경우 그 기간이 1998. 9. 1.부터 시작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② 2015년도 2학기의 공백기간(6개월)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는 계획한 강의가 폐강되어 시간강사로 근무하지 못한 것인바, 원고 A는 앞서 본 각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A의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1998. 9. 1.부터 계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8. 8. 31. 및 2015. 8. 31.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원고 B은 별지 3 표와 같이 1994. 9. 1.부터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2005. 9. 1.부터 2006. 2. 28.까지, 2006. 9. 1.부터 2007. 2. 28.까지, 2007. 9. 1.부터 2008. 2. 29.까지,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의 각 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강의가 없었던 기간과 인접한 시기인 2005. 3. 1.부터 2005. 8. 31.까지, 2006. 3. 1.부터 2006. 8. 31.까지, 2007. 3. 1.부터 2007. 8. 31.까지, 2008. 3. 1.부터 2009. 8. 31.까지 기간 동안의 1주당 강의시간도 각 3시간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 B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하는 1994. 9. 1.부터 2010. 2. 28.까지의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위와 같이 원고 B이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계속성이 단절되었고, 2010. 3. 1.부터 계속적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원고 C
원고 C는 별지 4 표와 같이 2009. 3. 1.부터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 C는 별지 4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2009. 9. 1.부터 2016. 2. 29.까지 교육문제연구소의 연구교수로도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연구로서의 급여와 연구비,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소속의 변경일 뿐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에도 위 원고가 F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별지 4 표 과목과 같은 강의를 하고, 피고로부터그 강의시간에 비례한 시간강사로서 강의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C가 위와 같이 교육문제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의 시간강사로서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인정된다.
원고 D
원고 D은 별지 5 표와 같이 2010. 3. 1.부터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기간이 2010. 3. 1.부터의 전체근로기간에 비하여 짧지 아니하고(4학기 중 1학기가 공백기간이 된다), 그 직전의 3학기의 1주당 강의 시간도 각 3시간에 불과하므로, 원고 D은 2012. 3. 1.부터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본다.
원고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더불어 을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각대학교 및 G고등학교, 각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각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각 마지막 학기강의시간에 강의준비시간 등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강의 시간의 2배)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는 실제로 강의를 하는 것 외에도 강의계획서의 작성 및 강의내용의 준비, 시험 출제 및 채점, 성적 입력,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들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강의 배정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강사 또는 강사의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서는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주 6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강사인사규정에서도 강사의 학기별 주당 강의 시간은 최대 6시간을 원칙으로 하는바,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사이에 합의한 근로하기로 한 규범상의 시간 즉 근로의무시간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인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고, 대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강의를 위해 강의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하는지는 당해 강의자의 개인적 능력, 성실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인 강사에게 기대하는 충실한 수업을 위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규범상의 준비시간은 경험칙상 충분히 도출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 강의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강좌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담당한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들은 F대학교에서 각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도 다른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산학협력단 등 기타 기관에서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두 학교 이상에서의 강의, 산학협력단 등의 참여와 시간강사의 업무가 병행이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타 대학 강의 및 산학협력단 등 참여로 사실상 피고 대학에서의 업무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과의 시간강사 근로계약 체결 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강도나 내용, 근로시간을 조정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타 학교 강의및 산학협력단 등 참여는 원고들 개인의 근무태도 내지 충실도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소정근로시간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 A는 1998. 9. 1.부터, 원고 B은 2010. 3. 1.부터 원고 C는 2009. 3. 1.부터, 원고 D은 2012. 3. 1.부터 각 2019. 8. 31.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F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액의 산정
계속근로기간
원고 A는 1998. 9. 1.부터, 원고 B은 2010. 3. 1.부터 원고 C는 2009. 3. 1.부터, 원고 D은 2012. 3. 1.부터 각 2019. 8. 31.까지 F대학교에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2배의 강의준비시간을 포함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인 학기, 계절학기 수업을 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3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머지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역시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들과 같은 시간강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령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제3의 가. 1)항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방학기간은 해당 업무인 대학강의의 성격, 대학의 학사일정 등에 기인하므로, 원고들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에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설령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근로를 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일부 기간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기간
원고 A: 1998. 9. 1.부터 2019. 8. 31.까지 20년 6개월[총 계속근로기간은 21년이나, 위 원고는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 합계 1년의 기간을 강의하지 아니하였는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9. 12.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1>을 유추적용하여 위 기간의1/2인 6개월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기로 한다.]
원고 B: 2010. 3. 1.부터 2019. 8. 31.까지 9년 6개월
원고 C: 2019. 3. 1.부터 2019. 8. 31.까지 10년 6개월
원고 D: 2012. 3. 1.부터 2019. 8. 31.까지 7년 6개월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30일간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A, B, D: 각 1,409,142원[= (54,800원× 6시간 × 4주) + (54,800원 × 6시간 × 2일/7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 1,878,857원[= (54,800원× 8시간 × 4주) + (54,800원 × 8시간 × 2일/7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수의 3배로 산정한다면, 통상시급은 3분하여 18,266원(= 54,800원 × 1/3)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간 강사료의 시간당 단가는 54,8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통상시급을 3분하면, 통상임금을 실 강의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강의시간의 3배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르면 위 2)항과 같은 계산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 퇴직금의 산정
원고 A: 28,182,840원[계속근로기간이 20.5년이면 퇴직금은 28,887,411원(=1,409,142원 × 20.5년)이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제1심이 인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함]
원고 B: 13,386,849원(= 1,409,142원 × 9.5년)
원고 C: 19,727,998원(= 1,878,857원 × 10.5년)
원고 D: 10,568,565원(= 1,409,142원 × 7.5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8,182,840원, 원고 B에게 13,386,849원, 원고 D에게 10,568,5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72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노호성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