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정복(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경(국선)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배달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을 2022. 7. 11.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성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1.부터 2024.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7월 임금 2,951,4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178,600원, 같은 해 9월 임금 966,500원 합계 7,09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1.부터 2024.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56,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회근
각주1) 1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