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333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2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T 소재 주식회사 U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금융대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부터 2018. 6.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V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2,140,000원, 2018년 6월 임금 1,783,330원 합계 3,92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3, 14, 21, 22 기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510,0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근로자 W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인 4,683,33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진술서(V, Y, Z, AA, W, AB)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