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20
판결선고
2021. 2. 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D(주) 전 대표이사(대표이사 기간: 2017. 1. 1.부터 2020. 3. 30.까지)이고, 피고인 B은 D(주) 현 대표이사(대표이사 기간: 2020. 4. 1.부터 현재까지)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택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의 2020. 1.분 임금 1,428,380원, 2020. 2.분 임금 2,401,830원을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의 2020. 1.분 임금 1,428,380원, 2020. 2.분 임금 2,401,830원, 2020. 3.분 임금 2,437,790원, 2020. 4.분 임금 2,507,020원, 2020. 5.분 임금 1,063,990원 합계 9,839,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의 퇴직금 5,759,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나머지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여년 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