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0
판결선고
2021.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 및 서울 서대문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G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H에게 2018. 11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72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각 근로자들의 근무기간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8. 11월분 임금 225,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15,320,6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 J의 의견서, 각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진정인 및 진정대리인 노무사 전화진술 청취, 노무사 K 제출자료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각 기본정보(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표,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각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정의는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실습생이며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18. 11월분 임금 291,4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5,168,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