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1 표 ‘원고’란 기재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원고별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2022.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직일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별 해당일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0년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4. 1. 1.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정하면서(이하 ‘2014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4년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1. 1.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정하면서(이하 ‘2018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 이를 포함하여 2018년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2014년 취업규칙과 같다).
피고는 2020. 1. 1.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정하면서(이하 ‘2020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20년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2018년 취업규칙과 같다).
원고들이 월별로 근무한 일수(인정근무일 포함),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각 승무수당, 상여금은 각 별지2 계산표 원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최저시급은 별지2 계산표 ‘시간당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별지4 표 원고별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5 표 원고별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확장하고(단, 원고 I는 주위적 청구를 감축하였다),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 50 내지 53호증, 을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2014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주 36시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P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9, 40, 43, 49호증, 을 제2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유효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 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2018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기준 운송수입금을 20,000원 인상하고 월급도 함께 인상할지(1안)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할지(2안)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반수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동의하였다(1안 3명, 2안 93명).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0분 단축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2018년에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2018년 임금표준산정표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들의 월정액 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 승무수당 Ⅱ,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은 1,219,000원(=기본급 650,000원 + 승무수당 514,000원 + 승무수당Ⅱ 55,000원, 월 26일 근무 기준)인데, 이를 2018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2014년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864원(=1,219,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55시간<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7,530원을 상회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4년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2018년 취업규칙의 최저임금법 잠탈 효과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한 2014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4년 취업규칙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만 이를 배제하고 그 이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2,055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는데, 전체결제건수는 15만 9,000건 감소하였으나(= 75만 6,000건 – 59만 7,000건),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2016년도 택시운행수입이 승객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2018년 당시 영업환경이 개선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피고의 고정급과 사납금은 변동하지 않거나 소폭의 변동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8. 2. 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업무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 2011.경에는 피고 소속 택시 120대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택시’로 지정받았다. 이에 피고의 주된 영업대상은 용산 미군기지에 상주하는 미군 또는 인천공항에 입국하거나 호텔 등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2017.경부터 2018.말경까지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피고의 주된 고객층 중 상당수가 이탈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그 영향으로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고객들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형식으로 근로방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산정방법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월별 최저임금 산정액(= 최저시급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하 ‘월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원고들이 재직한 기간 중 2018. 12. 31.까지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2>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재직한 기간 중 2019. 1. 1.부터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바,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개정취지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만근일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간 만근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2017년 6시간, 2018년 5시간)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 155시간[(6시간 × 26일 × 11개월 + 6 × 24일) ÷ 12개월]이고, 2018년 129시간이다[(5시간 × 26일 × 11개월 + 5 × 24일) ÷ 12개월](시간 미만 버림, 이하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모두 시간 미만을 버린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2018년 취업규칙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고, 2020년 취업규칙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에 적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9년 152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365 ÷ 7 ÷ 12)]이고, 2020년 202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 ÷ 7 ÷ 12)]이다.
인정근무일 포함 여부
피고는, 인정근무일은 실제로 근무한 날이 아니므로 월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월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2017, 2019년 각 중앙임금협정에서는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배차시간 중 민방위교육,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 ‘정상 근무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갑 제50 내지 5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각 취업규칙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제46조)이 있으며, 원고들의 각 급여명세서에는 “인정”란이 있는바 해당란에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원고들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위 “인정”란의 일수를 포함하여 월별 만근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제28조<3> 등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정근무일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인 인정근무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4>에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승무수당, 승무수당Ⅱ, 상여금,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중 기본급, 승무수당, 승무수당Ⅱ,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근일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의 최저임금 산정방법
만근일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만근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별 최저임금 산정액에 해당 월의 근무일수를 해당 월의 만근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해당 월의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한편 원고들은 2019년 이후의 월별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만근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별 최저임금에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주휴일수[4일 또는 2일(2월, 윤년의 경우에는 3일)를 더한 일수를 해당 월의 만근일수에 4일<5>을 더한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해당 월의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는데<6>(이는 만근 여부를 불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이미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였으므로 다시 주휴일수를 고려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2월에는 만근을 하더라도 월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월별 최저임금 산정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휴일수를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계산
앞서 살펴본 산식에 따라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액은 각각 별지2 계산표 원고별 ‘월 소정근로시간’란, ‘최저임금 산정액’란 기재와 같고(단, 원 미만 버림), 기본급, 승무수당, 승무수당Ⅱ, 상여금을 합하여 계산한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2 계산표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월별 최저임금 산정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뺀 금액인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별지2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단, 별지2 계산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 중 괄호 안에 기재된 값은 음수로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나아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최저임금 미달액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합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3 계산표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별지1 표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다만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이 원고들의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각 기간별 청구액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우인성 박성규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41171
판결선고
2022. 12. 13.
별지
각주1) [6시간 × 26일 × 11개월 + 6 × 24일(2월)] ÷ 12개월, 계산 방식은 아래 제4의
각주2) 가. 2) 나)항의 기재와 같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주4) 제28조(벌칙)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각주5)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각주6) 월별 최대 주휴일수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2월을 제외한 달의 경우,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 + 주휴일수(만근한 경우 4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로일수 고려하여 차감)] ÷ [만근일수(26일) + 4일]”이고, 2월의 경우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 + 주휴일수(만근한 경우 2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로일수 고려하여 차감)] ÷ [만근일수(24일) + 4일]이다. 한편 2020년 2월(윤년)의 경우 위 산식에서 ‘만근일수’가 25일이 되고, ‘주휴일수’는 만근한 경우 3일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