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2고정756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차대영(기소), 조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태원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던 C(D점)를 비롯하여 E점, F점, G점의 C실경영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도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21. 4. 14.까지 요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H에게 2018. 4.경부터 2020. 11.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으로 2018. 4. 1.~2018. 6. 24.에는 5,663원(월임금 1,500,000원/월264.84시간)을, 2018. 6. 25.~2019. 6. 24.에는 5,942원(월임금 1,573,770원/월264.84시간)을, 2019. 6. 25.~2020. 6. 24.에는 6,607원(월임금 1,750,000원/월 264.84시간)을, 2020. 6.25.~2020. 11. 30.에는 8,301원(월임금 1,800,000원/월216.84시간)을 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21. 4. 14.까지 요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합계 13,920,593원을 비롯하여 임금 등 합계 18,26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21. 4. 14.까지 요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0,809,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각 진술조서(H, I 진술 부분)
진정인 C H 체불금품산정내역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접수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진정인 측 제출자료, 수사보고(H 체불금액 재산정 관련자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H와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H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피고인은 '오전 10:30부터 오후 20:30'이라는 것임), 각 지점 영업시간, H의 교통카드 내역 등에 비추어 드러나는 출 · 퇴근 시각, H가 각 지점 요리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2018. 4.경부터 2020. 11.경까지 H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9시'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사업주가 사업장을 여러 지점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체로 운영되는 경우 각 지점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C'는 D점, E점, F점, G점 등 여러 지점이 있었고,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C는 자신의 브랜드이고, 각 매장의 매니저들이 자신에게 요리사 교체 등을 요청하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을 섭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D점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E점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의 모친인 J이며, 피고인이 F점 사업자 명의자인 K이 위 지점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H는 주로 D 점, F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점, G점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H를 통해 H의 지인들을 소개받아 각 지점에 고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는 사업자 명의자를 M으로 하는 G점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L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요청하거나 다른 직원이 아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L에게 M과 같은 날 동일한 금원을 송금하거나 이후로도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피고인이 L에게 E점으로 출근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기도 한 점,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동일인이 D점, E점, G점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기도 한 점, 위 가입내역과 각 지점 근무 형태 등에 관한 H 등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각 지점을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는 자로서 각 지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H는 2015. 5. 25.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H가 당시 임금으로 수령한 금원, 피고인이 2016. 2. 12., 2016. 4. 20. 및 2017. 3. 29. H 측인 N 앞으로 송금한 각 금원 내역(합계 미화 5,527.17달러), H가 국내에서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한 일자는 '2017. 3.24.'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예금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H에게 많지 않은 금액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각 일자에 H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위 각 송금 내역은 H 측 진술과 같이 H의 임금을 피고인이 해외 송금해 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청산 합의서'는 H와 사이에 그 진정성립에 관한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위 서류 우측 상단의 '을laborer'란에 적혀 있는 H의 이름 철자가 상이하다) 이는 H가 출국하기 전날인 2020. 1. 14.자로 작성된 서류로 앞서 본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 앞서 피고인이 송금한 내역이 H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규모 상당하고, 근로자의 생계비 등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외국인 근로자 상대로 범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H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홍다선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