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22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2고단260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2고단1365 사건의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7명에게 합계 8,500만 원이 넘는 임금 내지 퇴직금 등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근로자들의 수 및 각 근로 기간, 체불 임금 등의 규모 및 그 체불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위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체불 임금 등을 완납하였거나 그 변제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