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43,2023
판결선고
2023. 11. 1.
범죄사실
『2022고단2543』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피해자 B의 처 C에게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직원도 몇 명 더 고용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동업계약을 하고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리모델링 등을 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동업계약을 제안하고, 이에 응한 C 및 피해자와 2019.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미용실 운영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7,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미용실의 4개월 차임 합계 836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고, 2019. 8.경부터 위 미용실 직원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당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3,000만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기존에 미지급한 직원 임금 및 미용실 차임 지급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업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2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10. 2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9. 10. 2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9. 10. 2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4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1696』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H’의 대표이고,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E’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각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F는 ‘H’에서 2014. 3. 15.부터 2019. 10. 22.까지, ‘E’에서 2019. 11. 25.부터 2020. 4.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근로자 F의 근무 장소를 ‘E’로 변경하고 임금을 기본급 지급 방식에서 본인 매출의 40%’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 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서 2014. 3. 15.부터 2019. 10. 22.까지, 위 ‘E’에서 2019. 11. 25.부터 2020. 4.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경 시간급 3,841.87원을, 2019. 12.경 시간급 3,798.2원을, 2020. 1.경 시간급 2,561.24원을, 2020. 2.경 시간급 2,672.60원을, 2020. 3.경 시간급 0원을, 2020. 4.경 시간급 1,603.56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동업계약서, 출자금 임금내역, 세금체납 및 압류내역, 공정증서(29,434,235원), 판결 문
『2023고단169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참고인),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참고인 K)
각 지불이행각서, 최저임금액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이 7,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B, 근로자 F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부터 2019. 10. 22.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H’에서, 2019. 11. 25.부터 2020. 4. 25.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E’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9월분 임금 780,840원, 2019년 10월분 임금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8,570,0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합계 11,000,8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부터 2019. 10. 22.까지 위 ‘H’에서, 2019. 11. 25.부터 2020. 4. 25.까지 위 ‘E’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024,9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3. 9. 4. 근로자 F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