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가합21211 판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퇴직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과장급 이상 직위인 과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만 58세 또는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정년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시행

1)

피고는 1968. 2. 14.부터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는데, 2004. 7. 1.에 이르러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이하 '간부사원'이라고 한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04. 8. 16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달 18.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하였다.

다.

관련 규정

한편, 피고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 '현대차노조'라고 한다)이 있는데, 피고와 현대차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및 구 취업규칙과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