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69
판결선고
2020. 6. 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B1층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위 'C'의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휴일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9. 30.까지 'C'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E에게 합계 65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지급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8.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6. 임금 차액 1,160,522원(=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액 1,260,522원 - 실제 지급액 100,000원)을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합계 44,227,374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8.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6. 임금 차액 1,160,522원 등 합계 28,795,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합계 44,227,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8.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408,262원을, 2016. 9. 1.부터 2018. 4.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28,0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에는 시간당 5,580원, 2016년에는 시간당 6,030원, 2017년에는 시간당 6,470원, 2018년에는 시간당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8.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5. 6.부터 2016. 5.까지 시급 443원을, 2016. 6.부터 같은 해 8.까지 시급 455원을, 2016. 9. 시급 1,819원을, 2016. 10. 시급 3,683원을, 2016. 11.부터 2017. 10.까지 시급 2,762원을, 2017. 11.부터 2018. 2.까지 시급 1,381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6. 9. 1.부터 2018. 4.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6. 9. 시급 455원을, 2016. 10.부터 2017. 10.까지 시급 921원을, 2017. 11.부터 2018. 2.까지 시급 460원을, 2018. 3. 시급 921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위 2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자료, 네이버 밴드 글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수사보고(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액 확인, C 카페 상시 근로자수 확인 보고, 진정인들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확인 보고, 진정인 E 주휴일 미부여 확인보고)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미보장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1>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2>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제외)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후단 경합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액과 퇴직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회복된 피해가 전혀 없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도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시행일: 2018. 5. 29.
각주2)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여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 후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별개의 죄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두 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