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9 근로기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1937(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영남, 최성규(기소), 김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이영주
판결선고
2021. 2. 9.
범죄사실
[2020고단81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물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C 사무실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C 사무실에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임금 등 합계 4,995,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37]
피고인은 2020. 3. 18. 0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도로에서 차량의 진행을 막고, 주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택시를 목발로 때린 것에 관하여 '차가 지나가는데 장애인이 목발로 행패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L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한 뒤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씨발놈들아, 어? 어?'라고 욕을 하면서 목발로 위 순경 L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K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F, D,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193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요약 (동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부산에 내려가 업무를 처리하느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나중에 서면을 작성하려 하던 중 D, E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D,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조차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2018. 12. 1.부터 2019. 1. 17.까지 근무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 예고해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한편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해당하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는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1. 15. 공포된 것)에 의해 신설된 것인데, 위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고해 고의 적용 예외에 관한 적용례)는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은 2018. 12. 3. 피고인과 근무기간을 2018. 12. 1.부터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시행일인 2019. 1.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F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에 카페 옆 창고에서 수회 흡연 및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푸드코트 점주들의 항의가 이어져 결국 N 본사로부터 입점 계약이 취소될 상황에 놓이는 등 카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근로자 F이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F의 고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고의 예고 없이 F을 해고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 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 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위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한 점, 재판 중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을 납부하고,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증거목록5 증거목록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