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24
판결선고
2021.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C호에 소재한 D(주)의 이사이자, 서울 성북구 E, 2층에 소재한 (주)F의 실제 대표로서 서울 종로구 G 외 1필지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 공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2.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와 진정인 대질조사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0. 26.까지 전기업을 하다 퇴직한 H의 2019. 9월 임금 1,900,000원, 2019. 10월 임금 3,825,000원 임금 합계 5,725,000원과 2018. 10. 2.부터 2019. 10. 26.까지 전기업을 하다 퇴직한 의 2019. 10월 임금 3,750,00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9,4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775,789원, I의 퇴직금 4,494,64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9,270,4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