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83
판결선고
2023.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19. 12. 2.경까지, 2019. 12. 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각 기간만큼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임금 185,110원 등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소계 2,234,736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일부 64,614원 합계 2,299,350원, 2019. 12. 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332,915원 등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소계 836,58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일부 41,238원 합계 877,823원, 총계 3,177,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19. 12. 2.경까지, 2019. 12. 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각 기간만큼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3.경부터 2019. 12. 2.경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일부 미지급액 269,550원, 2019. 12. 9.경부터 2021. 6. 30.경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일부 미지급액 532,3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경부터 2019. 6. 3.경까지, 2019. 6.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각 기간만큼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8. 6. 4.경부터 2019. 6.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 임금 185,110원 등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합계 1,026,496원, 2019. 6.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6월 임금 85,950원 등의 최저 임금 미달 임금 합계 1,397,889원, 총계 2,424,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경부터 2019. 6.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일부 254,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추송 자료 첨부 보고), - 고소인 D 건의 범죄사실, 범죄일람표,수사결과보고(산정근거), - 고소인 E 건의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수사결과보고(산정근거), 추송서, -수사결과보고,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그 합계액, C가 2019. 2. 16.
자로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 인상을 유보하고, 2020. 9.경부터는 사납금을 인하하기도 하는 등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결국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1>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19. 12. 2.경까지, 2019. 12. 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각 기간만큼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기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기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2019. 12.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48,170원 등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소계 2,282,906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일부 64,614원, 합계 2,347,520원, 2019. 12. 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332,915원 등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소계 5,192,6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일부 41,238원, 합계 5,233,908원, 총계 7,581,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경부터 2019. 6. 3.경까지, 2019. 6.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각 기간만큼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기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기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8. 6. 4.경부터 2019. 6.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6월 임금 80,170원 등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합계 1,432,586원, 2019. 6.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6월 임금 85,950원 등의 최저 임금 미달 임금 합계 1,913,289원, 총계 3,345,8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018년도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위 2018년도 최저임금 미달액은 주휴시간을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167시간으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463쪽),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2018년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수를 포함하지 않은 월 14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위 기간에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2020년도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2019. 2. 16.자로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자 C는 2020. 1. 20. 사납금 인상을 유보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5.5시간에서 1일 4.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고, 그 결과 소정근로시간이 월 167시간에서 월 137시간으로 줄어든 점(증거기록 제2권 제53쪽, 463쪽 등), ② C는 그 후에도 2020. 9. 1.부터 2021. 3. 31.까지 3회에 걸쳐 근무형태별로 사납금을 1일 10,000원~20,0000원까지 일시 인하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기본요금 상승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위와 같은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2020년도 이후에 월 소정근로시간 137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법 미달 지급액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2019. 1. 1.부터 월 167시간, 2020. 1. 1.부터 월 13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 미달 지급액을 계산하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이 근로자 D에 대하여는 3,071,321원, 근로자 E에 대하여는 2,424,385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2018. 12.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과 2019. 1.부터의 최저임금 미지급 합계액, 즉 근로자 D에 대하여 3,071,321원, 근로자 E에 대하여는 2,424,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조수연
별지
각주1) 편의상 무죄로 판단되는 금액 부분 포함하여 당초 공소사실 전체를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